[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 하는 게 현명할 때도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어렵게 시작한 일을 과연 그만 두어야 할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있는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
어릴 적 난 자전거를 몹시 갖고 싶어했다.
마침내 자전거를 가졌고, 두 손을 놓고 타는 묘기를 부리다 넘어져 큰 상처를 입었다.
분명 나는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지만, 자전거에 집착하지 않았다.
묘기를 부리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대신 만화책, 무협지, 소설책 등 책읽기를 좋아했다.
수업시간에 몰래 읽다가 들켜 체벌을 받기도 했다.
반 친구들의 놀림, 좋지 않는 내신 평가나 정학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했다.
유명한 배우들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들은 스타가 되기 전부터 거실이나 뒤뜰을 무대삼아 연기를 하며 즐거워했다.
어린 아이치고는 대담한 행동이다.
창피당할 위험성을 감수하는 것이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읽어보면, 둘 다 젊었을 때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법적인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한 그들은 모두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집착’과 ‘위험을 감수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엄청난 성공’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 뒤에는 ‘수없이 많은 실패사례’들이 숨어 있다.
아무리 봐도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일에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아이템(item), 잘못된 시장조사, 협업을 무시하는 팀(team), 주변 환경의 악화 등 어느 부분에선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앞만 보며 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때 무조건 그만두라고 조언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가끔씩’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놀라운 끈기와 불굴의 의지로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인내로 밀고 나가야 할 때'와 '그만 끝내야 할 때'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 까?
성공하려면 어느 시점에서는 깊이 파고들어야 하며, 연이어 다가오는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빠져나갈 때도 알고 있어야 한다.
끈기는 언제나 중요하지만, 바보처럼 마냥 붙들고 있어서도 안된다.
내게도 끈기가 미덕이라는 착각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질질 끌고 갔던 전력이 있다.
그러다 나는 일정한 규칙을 발견했다.
언젠가 풀릴 일은 ‘시작’부터 좋다.
하지만 절대로 안 될 일은 처음부터 꼬이고 그 상태가 지속된다.
잘 될 일은 미미하나마 ‘긍정적인’ 초기 반응이 있기 마련이다.
일이 계속 꼬이기 시작한다면, 다음 사항을 명심하라.
배가 가라 앉기 시작하는데 기도하지 말고 빨리 뛰어 내려라.
‘주어진 시간과 자원으로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끊임 없이 들 때’, ‘자신의 아이디어에 확신이 없을 때’, ‘열정이 사라지고 마음이 산란할 때’는 그만 두는 것이 좋다.
일을 하다보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도 많다.
그때마다 그만 둔다면, 처음부터 의지나 열정이 없었던 거나 마찬가지다.
그만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며칠 동안 기다려 보라.
몇달을 쉬어도 좋다.
그런데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만 두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끝내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해 오던 일을 쉽게 그만 두지 못한다.
‘그만 둔다’라는 말에서 대부분 ‘실패’나 ‘포기’ 같은 부정적인 느낌을 떠올리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가들이 한 가지 일을 고집스럽게 계속해 나가는 이유도 실패자라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아서다.
이들은 ‘포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포기가 오히려 성공과 행복을 안겨줄 때도 있다.
도전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처음의 기회 의도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무능력함도 아니고 실패를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큰 손실 없이 결과가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면, 그만 둘 줄 아는 것도 능력이다.
이미 잃은 돈이 아까워서 비합리적으로 판돈을 올리는 노름꾼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된다.
슬퍼할 필요는 없다.바로 거기에 우리를 다시 앞으로 나가게 해 줄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회를 엿본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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