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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법정지상권>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1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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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법정지상권>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달리 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 소유를 위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것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상권이다(민법 366). 이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분리거래가 가능한 우리 법제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두게 된 제도이다.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민법 366조가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유, 즉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매매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다른 사람에게 귀속하게 되고 그 당사자 사이에 그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가 없을 때 건물소유자가 아무런 권리 없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여 건물을 철거하도록 한다면 사회경제상의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건물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줌으로써 건물이 철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판례에 의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2.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1)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것.

(2) 매매 기타의 적법한 원인(증여, 공유물분할, 강제경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 등)으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

(3)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3.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인 토지와 건물소유권의 동일인 귀속과 그 후의 각기 다른 사람에의 귀속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변동으로 인한 것이어야 하므로,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 뒤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그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그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864189 판결, 환지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한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410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