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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관의 현황조사권한 및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10. 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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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집행관의 현황조사권한 및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집행관의 현황조사권한 및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집행관의 현황조사권한 및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1. 집행관의 조사권한

 

집행관은 현황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채무자 또는 그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85·82).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도 있고(85·82), 관할구역 외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다(규칙 46)[본 조항은 집행관이 소속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 내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집행관법시행규칙 41항에 대한 특칙규정이다. 직무집행구역 밖에서 직무집행을 하기 위한 요건을 현황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필요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예컨대, 건물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라든지, 부동산점유자의 점유권원의 유무·내용 등에 관하여 채무자, 그 밖의 다른 관계인에 대한 조사활동을 그 직무집행구역 외에서 하는 것이 적당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잠긴 문을 여는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현황조사서에 그 조사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규칙 47①ⅲ).

 

2.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시 유의사항

 

(1) 집행관은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5).

 

집행관이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저항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예상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그 저항을 배제하고 직무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5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전산양식 A3101)에 의하여 집행시 경찰의 원조가 필요한 사유를 통지하면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유를 통지하면서 경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집행장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파출소 등의 경찰관에게 구두로 직접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집행관이 해상에서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원조요청을 할 수 있다.

 

. 집행조서상 저항배제를 위한 경찰원조사실의 기재

 

(1)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저항을 배제하기 위하여 가.항의 규정과 같이 경찰의 원조를 요청하여 집행시에 그 원조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집행에 관한 직무의 수행에 관하여 작성한 집행조서에 저항배제를 위한 경찰원조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현황조사 등과 같이 집행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사실을 명백히 기재하고 기명날인을 한 서면을 작성하여 집행기록에 가철해야 한다(재민 99-1).

 

(2) 집행관의 원조요청에 기하여 출동한 경찰관은 집행관을 보조하는 입장에 있어 민사집행법 6조에서 정한 집행참여자의 적격성이 없기 때문에 집행조서 작성시에 집행참여자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지방법원

경찰원조요청서

 

수 신 ○○경찰서장 귀하

사 건 20

신 청 인(채권자)

피신청인(채무자)

본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귀서의 관할 내에서 다음 기재와 같은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채무자 등의 저항이 예상되어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의 원조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집행의 일시

집행의 장소·목적물

예상되는 채무자 등의 저항의 정도·내용

20 . . .

○○지방법원 집행관 ○ ○ ○ 󰂙

집행관

사무소

소재지

 

전 화

 

전 송

 

민집 5

 

 

.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집행관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그 요청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5), 집행관으로부터 원조요청을 받은 법원은 사건의 표시,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원조를 요청한 집행관의 표시, 집행할 일시와 장소, 원조가 필요한 사유와 원조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법원장 또는 지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국군원조의 요청을 한다(규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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