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식>[
사례8]위약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사례8]위약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정보통신 주식회사
경기도 ○○시 ○○구 ○○동 335-18
대표이사 유○○
피 고 ○○텔레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구 ○○동 136-5
대표이사 홍○○
위약금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9. 24. 피고와의 사이에 신용카드조회 단말기를 계속적으로 구입하는 내용의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습니다.
* 상품명 : 신용카드조회 단말기(부속품 등 포함)
* 단가 : 2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구매물량 : 5,000대(1차 납품분)
* 주문 및 인도 : 피고는 위 수량을 2017. 11. 20.까지 생산 완료하고 원고는 2개월 이내에 인수(원고의 거래처에 출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대금지급 : 원고는 공급계약 체결과 동시에 50%의 선금을 지급하고 물품납품 후 7일 이내에 선금을 제외한 금액을 60일 어음으로 지급한다.
2. 계약불이행
피고는 2017. 11. 20. 까지 계약물량 5,000대를 생산 완료한 후 원고에게 납품하여야 하는데 피고의 자재조달 지연, 생산준비 미흡 등의 사유로 약정된 납기를 한달 이상 지연하여 2017. 12. 22. 부터 소량씩 납품을 개시하여 2018. 1. 24.까지 총 2,458대 만을 납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납품한 위 2,458대의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는 전원불량, 모뎀 불량, Printer불량, 중복거래승인 등의 치명적인 불량품으로서 현재 1,300여대가 반품되었고 나머지 조회기 역시 잦은 고장으로 반품받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이처럼 피고의 납기지연 및 납품물건의 기능불량으로 원고가 납품한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의 상당수가 반품됨으로써 원고는 대리점 조직구축의 기회를 상실하고 판매계획상의 전반적 차질은 물론 수요자의 주문에 대하여 적시(適時)의 상품공급 불능상태에 처하여 대리점의 기왕의 주문량도 소화하지 못하였고 이미 판매한 신용카드조회용 단말기 역시 반품받게 되는 등 막대한 영업상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 피고에게 성실한 계약의 이행과 계약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뜻을 통고하였으나, 여전히 피고는 원고가 요청한 기능과 품질을 갖춘 단말기를 적시에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요청한 납기를 맞추기는 커녕 IMF사태로 인하여 환율이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단말기 공급가격의 인상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8년 9월경에야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고 하므로 원고는 어쩔 수 없이 2018. 2. 2. 위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바 있습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상품공급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의거 원고가 이미 지급한 금 605,000,000원의 선급금을 계약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급하고 위 선급금의 10/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계약해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만, 우선 원고는 위 금원 중 일부인 금 200,000,000원에 대하여만 청구하오니 청구취지와 같이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상품공급계약서 1부
1. 갑제2호증 발주서 1부
1. 갑제3호증 입금표 1부
1. 갑제4호증 내용증명(2018. 2. 2.) 1부
기타 입증자료는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부
1. 위임장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18. 4. 23.
위 원고 ○○정보통신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 ○ (인)
서울OO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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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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