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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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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할까?>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1. 의의

 

. 오늘날 책임보험제도는 피해자의 보호라는 점이 특히 중시되어 피해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점차 발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에 관한 피해자 보호조치의 유형으로 보험금에 대한 법률상 처분금지, 보험금에 대한 우선특권 부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직접지급할 권능 부여,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 상법 제724조 제2

 

원래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으로서 타인을 위한 보험이 아니므로 그 성격에 비추어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책임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은 경제적으로는 피해자인 제3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보험자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이에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제4470)은 모든 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보다 더 확실한 구제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다(724조 제2).

 

특히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계약의 체결로 가해자의 자력이 담보되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간접적으로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타에 유용하지 못하게 하고 가해자의 파산 등의 경우 다른 채권자의 보험금에의 배당 가입을 저지하는 등 보험금이 피해자 이외의 자에 귀속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여기서 개정상법이 인정한 직접청구권은 가장 유효하고 강력한 피해자 보호조치라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배제하는 약관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약관도 무효로 된다 하겠다.

 

보험자는 피해자인 제3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724조 제3).

이 경우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협조의무가 인정된다.

 

책임보험관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바로 보험자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피보험자는 손해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것이 궁극적으로 보험자에게 돌아간다는 이유로 안이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보험자와 협의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분쟁해결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책임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협조의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개정 상법 제724조 제4항은 제3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도 피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방어하는 데 보험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보험자가 위와 같은 협조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험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결국 그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성질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로써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대판 2000. 3. 23. 9966878 참조).

 

아울러 직접청구권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파악하느냐, 상법상의 보험금청구권으로 파악하느냐에 따라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지연이율이 달라질 수 있다.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직접청구권이 상법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구법하에서 대법원은 자동차임의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금청구권이 아니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이라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설을 취하기도 하고(대판 1993. 5. 11. 922530 ),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에 바탕을 두고 그와 내용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보험금청구권설을 취하기도 하여[대판 1995. 2. 10. 944424 ; 보험약관(판결이 확정된 때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됨)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은 상법 제662(소멸시효규정)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 아니라고 판시한 대판 1993. 4. 13. 933622도 같은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통일이 되지 않았다.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기한 직접청구권의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현재 판례의 입장은 손해배상청구권으로 확립되어 있다[대판 1994. 5. 27. 946819; 대판 1995. 7. 25. 9452911; 대판 1998. 7. 10. 9717544; 대판 1999. 2. 12. 9844956 ; 대판 2000. 6. 9. 9854397][日最判 昭和 57. 1. 19.는 일본 자배법 제16조 제1항에 기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보유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그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법 제514(우리 상법 제54) 소정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에 있어서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한다고 하였다].

 

직접청구권이 법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정책적 의도하에서 생긴 것으로 보험자에 대한 독립된 보험금청구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법문에서는 제3자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9조 제1), 보험금청구권과 마찬가지로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33) 애매하지만 보험금청구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 자배법 제16조 제1항은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지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손해배상청구권적 성격이 뚜렷하다.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성질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보는 이상 직접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766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지, 상법 제662조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9. 12. 28. 9947235).

 

다만 자배법상 강제보험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자배법 제33조에 의하여 2년이다(대판 2001. 12. 28. 200161753).

 

3.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50, 756, 자배법 제3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상법 제724조에 의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각각 발생의 법적 근거가 달라 양 청구권은 별개 독립한 것으로 병존한다(대판 2000. 6. 9. 9854397 ; 대판 2001. 9. 14. 9942797).

 

양 청구권은 그 발생의 근거가 각기 다르므로 피해자는 양 청구권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임의로 행사할 수 있다.

 

판례의 주류적 입장대로 직접청구권은 독립된 권리로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라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행사 이전에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이 부존재한다는 판결이 선고, 확정되어도 그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에게 미치지 않으며 그 사유만으로 피해자가 당연히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5. 2. 10. 944424).

 

그러나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대판 1999. 11. 26. 9934499).

 

직접청구권의 법적 보장으로 보험자와 피보험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방법이 양자에 대한 법률관계를 합일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 편리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청구권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는 것이라면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선다고 하겠다.

 

양 청구권이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여 이를 부진정연대관계로 파악하면 민법 일반의 원칙에 의할 경우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청구권포기약정은 보험자에게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것이나,

상법에서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어 피보험자의 청구권포기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대판 1993. 12. 10. 9342979).

 

4. 보험자의 항변권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 그리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항변사유

 

개정 상법에서는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724조 제2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자인 제3자는 가해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보험자의 책임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금액의 확정은 피해자의 가해자(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 보험자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책임보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써 당연히 피해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가 갖고 있는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손해발생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 후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후에 생긴 피보험자에 대한 모든 항변사유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하여 보험사고 발생 전에 갖고 있던 항변과 보험사고 발생에 관한 항변으로만 대항할 수 있고, 보험사고발생 후에 생긴 항변사유로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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