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업자),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양 계약의 관계 및 단말기구매계약에 대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2]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소비자단체 등은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4항은 “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제12조 제2항은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는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계약 또는 의사표시의 철회·취소·무효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초과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를 들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8조, 제9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각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그 의사를 재고하여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 규정을 두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고도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와는 구별된다.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위 각 법률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입법 취지와 청약철회권 제도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서 사업자가 이를 부정하고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2]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도 함께 체결하는 것은 구매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함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신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소비자에게 단말기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계약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단말기지원금 제공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단말기 구매계약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단말기 대금은 단말기지원금이 제공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국 단말기 구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약정기간 동안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약정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그 혜택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다. 피고의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에 관한 내용, 단말기지원금이나 할인반환금의 지급 조건 및 위약금 납부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약관에서 설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대금과 단말기 구매대금을 하나의 고지서로 청구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단말기지원금이나 할인반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경우, 단말기 구매계약에서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자체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단말기 구매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면 소비자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지급 조건을 어긴 것이 되어 단말기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반환을 감수하고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하는 것에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 이처럼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
2.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117-119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이고 피고는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임
⑵ 원고는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하여 피고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반하는 행위(① 해지권 행사제한, ② 청약철회권 행사제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지 및 중지를 구함
⑶ 대법원은 ① 해지권 행사 제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유지(상고이유 미기재)하였으나, ②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있고,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청약철회권 행사제한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 환송함
나. 쟁점
⑴ 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이다.
⑵ 위 판결의 쟁점은, ①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업자), ②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양 계약의 관계 및 단말기구매계약에 대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초래하는지 여부(적극)이다.
⑶ 소비자기본법 제70조는 “소비자단체 등은 사업자가 소비자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0조 제4항은 “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정․고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제12조 제2항은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는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소비자가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계약 또는 의사표시의 철회․취소․무효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의 규정 또는 계약의 내용을 초과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를 들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8조 및 방문판매법 제8조, 제9조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소비자는 각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고 사업자는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어 소비자는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사업자는 법률에서 정한 청약철회권 제한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⑷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그 의사를 재고하여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청약철회권 규정을 두어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등을 부담하지 않고도 체결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청약철회권의 행사는 일반적인 계약의 해지와는 구별된다.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행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그 제한은 예외적으로만 허용되어야 한다. 위 각 법률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담시키고 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러한 취지에서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소비자기본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의 입법취지와 청약철회권 제도의 목적 및 내용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에 대해서 사업자가 이를 부정하고 계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는지 및 그러한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를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⑸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도 함께 체결하는 것은 구매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이동통신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함이다.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신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소비자에게 단말기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이러한 계약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단말기지원금 제공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다. 단말기 구매계약의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단말기 대금은 단말기지원금이 제공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국 단말기 구매계약과 별개의 계약인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약정기간 동안 유지되는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약정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그 혜택을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다. 피고의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에 관한 내용, 단말기지원금이나 할인반환금의 지급 조건 및 위약금 납부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약관에서 설명하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대금과 단말기 구매대금을 하나의 고지서로 청구하여 소비자에게 이를 함께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단말기지원금이나 할인반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경우, 단말기 구매계약에서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자체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단말기 구매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면 소비자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지급 조건을 어긴 것이 되어 단말기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반환을 감수하고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하는 것에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 이처럼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
⑹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한 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 내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피고가 단말기지원금이나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⑺ 원심은, ➀ 피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회선이 개통된 후에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보장하였고, 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청약철회 된다 하더라도 별개의 계약인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그 부분 계약이 존속하는 이상 소비자에게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➂ 피고는 약관 등을 통하여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⑻ 대법원은,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있는지 및 그러한 사유에 대한 표시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시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와 소비자 사이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양 계약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어 한 계약의 청약철회권 제한이 다른 계약의 청약철회권 제한에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단말기 구매계약은 단말기가 판매 즉시 현저한 가치하락이 발생하므로 항상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명확하게 표시하였는지, 단말기 구매계약에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가 있을 경우 이것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 제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하였다.
3.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117-119 참조]
☞ 판시사항 [1](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제한사유 존재 및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 이행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은 대법원 2018다214746 판결과 쟁점이 동일하므로 이 부분 해설은 생략함
가. 단말기 구매계약과 함께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서의 청약철회권
⑴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을 함께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신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소비자에게 단말기지원금, 요금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함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12개월 또는 24개월 등 일정한 기간(약정기간) 이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자에게 그 약정기간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지원금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이용요금 할인을 실시하고 있음
⑵ 문제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의 단말기지원금, 요금할인 등의 제공은 소비자가 일정기간 이동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라는 점에 있음. ⇒ 계약자가 약정기간의 경과 전에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를 해지해 주면서 ‘위약금’(단말기지원금 이 지급되었던 경우) 또는 ‘할인반환금’(지원금에 상응하는 이용요금 할인을 받았던 경우)이라는 명목의 돈을 납부받음
㈎ 이점과 관련하여 원심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결합계약’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되었음
‘결합계약’이란 어떤 계약이 철회된 계약과 일정한 관련성을 가지고 철회된 계약의 사업가가 실행하거나 제3자가 그와 철회된 계약의 사업자와의 약정에 기하여 실행하는 급부를 목적하는 경우를 의미함
㈏ 원고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결합계약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양자가 결합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다만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은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음
⑶ 원고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말기를 함께 구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 내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하더라도 피고가 단말기지원금, 할인반환금 등의 위약금을 납부하게 하는 등의 행위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음
⑷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
①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만 약정기간 중 청약 철회가 된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지급된 단말기 구입비용 지원금은 계약자가 이를 보유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반환함이 당연함
② 설령 피고가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단말기 구매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결과 부수적으로 이와 별개의 이동통신서비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 납부되는 것에 대하여 금지 또는 중지를 청구할 수는 없음
⑸ 그러나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일정기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단말기지원금이나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 후,
① 아래와 같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 보장을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 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② “피고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비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제한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는 경우 단말기 구매계약에서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대상판결) : 라)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되면서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단말기지원금이나 할인반환금의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경우, 단말기 구매계약에서 청약철회권이 제한된다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 자체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단말기 구매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이루어지면 소비자는 단말기지원금 등의 지급 조건을 어긴 것이 되어 단말기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비자로서는 단말 기지원금 등의 반환을 감수하고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철회하는 것에 주저하게 될 것이므로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 이처럼 단말기 구매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함께 체결되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
⑹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은, ‘① 단말기 구매계약의 경우 단말기 판매 즉시 현저한 가치 하락이 발생하므로 항상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경우인지, ② 그러한 사정을 피고가 소비자가 알 수 있게 명확하게 표시하였는지, ③ 단말기 구매계약에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가 있을 경우 이것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 제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추가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함
①, ②의 경우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청약철회권 제한사유와 관련되는 것으로, 대법원 2018다214746 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 존재, 청약 철회권 제한사유 해당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 이행사실을 증명하여야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부정하고 계약을 유지할 수 있음
●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⑺ 결국 대상판결(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상을 반영하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말기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도 보장되어야 함을 판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