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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물품인도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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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물품인도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8679 판결】

 

◎[요지]

 

납품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어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더라도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물품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사실을 주장·입증하면 족하고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다.

 

 

제목 :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물품인도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쟁 점

 

피고측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시계 납품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어 원고의 시계 인도의무와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가 시계대금을 청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시계를 인도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시계를 인도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이 없고, 오히려 시계를 세관에 보관 중 수명이 다하여 결국 인도를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에게 시계대금의 지급을 명할 수 없다는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물품인도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2. 매매대금청구의 요건사실

 

가. 매도인(원고)이 매수인(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이 사건의 쟁점)

 

⑴ 이 경우 요건사실은 “매매계약의 성립사실”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매매계약의 성립사실, 즉 “원고는 피고에게 어떤 재산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피고는 일정액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을 주장․입증하면 된다. 이 약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매매대금 지급청구권과 매수인의 재산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바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 ① 이행기(대금의 지급기일)의 약정 및 그 도래 사실, ② 목적물의 재산권(소유권)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 ③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미 이전하였다거나 인도(점유이전)하였다는 사실은 요건사실이 아니다{民事訴訟に おける要件事實, 제1권 138면 이하 참조. 실무상으로는 기한의 합의 및 미도래 사실(확정기한의 경우에는 기한의 주장자체에서 도래 또는 미도래가 명백하게 결정되나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과 인도받지 않은 사실까지를 항변사실로 하여 입증을 요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⑵ ① 대금지급에 관하여 ‘기한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연기적 항변으로서의 권리행사저지사실)이나 대금지급과 목적물의 인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사실(동시이행의 항변으로서의 권리행사저지사실)은 매수인의 항변사실에 속하며 ② 이에 대하여 ‘그 기한의 도래’나 ‘인도’는 매도인의 재항변 사실에 속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물품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사실을 주장․입증하면 되고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까지 주장․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은 인도의무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다.

 

⑶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해서는 ① 쌍방 당사자, ② 계약일시, ③ 목적물, ④ 매매대금의 4가지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특히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액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34432판결).

 

나. 매도인(원고)이 매매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⑴ 이 경우의 요건사실은, ① 매매계약 성립 사실, ② 목적물 인도 사실, ③ 대금지급에 관하여 확정기한의 합의가 있을 때는 확정기한이 있고 그 기한이 경과한 사실이다.

 

⑵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민법 제587조 후문 본문), 대금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87조 후문 단서), 대금지급시기가 정하여져 있을 때에는 그 이전에 목적물의 인도를 받았더라도 매수인은 그 시기까지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민법 제587조의 이자의 성질에 관하여는 지연손해금이라는 견해와 법정이자라는 견해가 있으나(民事訴訟に おける要件事實, 제1권 236-237면 이하 참조), 이를 지연손해금으로 본 판례(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가 있다.

 

⑶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일단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의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매매대금의 이자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인도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이 점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4190 판결의 천자평석 또는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다8210 판결의 천자평석 참조.

 

다. 대상판결의 검토(쟁점의 해결)

 

상고이유는 실체법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과 구체적인 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입증책임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이 사건 시계 납품계약이 유상쌍무계약의 성질을 띠고 있어 원고의 시계 인도의무와 피고의 대금 지급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은 상고이유가 지적한바와 같으나, 구체적인 소송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체결사실을 주장․입증하면 족하고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까지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매수인으로서는 목적물의 인도의무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