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창고/판례평석

<판례평석>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8. 13:28
728x90

<판례평석>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26176 판결】

 

◎[요지]

 

[1]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족하다.

 

[2]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진해시 경화동 747의 77, 754의 6, 781의 15 등 3필지 및 그 외에 같은 동 소재 소외 망 장순남 소유 부동산 전부"라고 표시하여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이 토지인지 건물인지, 토지라면 그 필지,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이라면 그 소재지, 구조, 면적 등 어떠한 부동산인지를 알 수 있는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계약 당시 당사자들도 어떠한 부동산이 몇 개나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서 계약일로부터 17년 남짓 지난 후에야 그 소재가 파악될 정도인 경우, 그 목적물 중 특정된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는 그 목적물의 표시가 너무 추상적이어서 매매계약 이후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어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제목 : 매매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도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목적물과 대금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하여야 하는 점이다.

 

2. 해 설

 

가. 매매계약의 성립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매매계약의 성립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① 쌍방당사자 및 일시, ② 목적물, ③ 매매대금액이다.

 

나. 목적물과 매매대금의 특정

 

① 목적물의 특정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입증하는 경우, 목적물을 특정(종류물인 경우에는 종류와 수량 등으로)하여야 한다.

 

② 매매대금액의 특정

 

추상적으로 대금지급의 약정이 있었다는 것으로 족한지, 아니면 그 액수까지 특정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으나, 매매대금액도 목적물과 같이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액수까지 특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다. 학 설

 

곽윤직 교수 : 법률행위의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있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외형적, 형식적인 요건을 성립요건이라고 하고,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효력요건이라고 한 후,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일반적 성립요건이라고 하고, 일반적 효력요건의 하나로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지며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들면서(곽윤직, 「재전정판 민법총칙」, 331-333쪽),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 보통의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그 목적 내지 내용이 엄밀하게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위 책, 333-334쪽).

 

⑵ 이영준 변호사 :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의 하나로서 목적을 들면서, 예컨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할 매매목적물이 무엇이고, 이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대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특정되어야 한다(이영준, 「민법총칙」, 146쪽).

 

⑶ 민법주해 : 법률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은 법률행위의 성립에 필요한 의사표시(단독행위의 경우) 또는 의사표시의 일치, 즉 합의(계약의 경우)라고 하면서, 일반적 효력요건의 하나로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하고, 적법하여야 하며, 사회적 타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민법주해 제2권 송덕수 교수 집필부분 166-167쪽).

 

⑷ 김증한, 김학동 교수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의 셋이라고 하고, 일반적 효력요건의 하나로서, 법률행위의 목적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김증한, 김학동 공저, 「민법총칙(제9판)」 270-271쪽). 목적의 확정성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목적의 확정성에 관하여 설명되고 있는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 내용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고, 법률행위의 객체, 목적물에 관한 것으로서 채권총칙에서 논의될 문제이다(위 책, 281-282쪽). 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하지만, 급부의 내용이 채권이 성립할 때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확정할 수 있을 만한 표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김증한,「보정판 채권총론」, 17-18쪽).

 

라. 판례의 태도

 

⑴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 매매목적물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그 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대법원 1987. 4. 1. 선고 86다카1273 판결 : 원․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상호 합의하에 주택 1동을 매입하여 준다는 뜻의 약정을 하였으나, 그 주택의 위치, 종류, 규모, 가격정도 기타 그 주택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가 없고, 그 밖에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원, 피고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조리나 사회경험칙으로도 이를 특정시킬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채권,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49447 판결 : 위 84다카2454 판결의 판시와 동일하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마. 대상판결의 검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목적물은 “피고의 조모인 소외 망 장순남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진해시 경화동 747의 77, 754의 6, 781의 15 등 3필지 및 그 밖에 같은 동 소재 소외 망 장순남 소유 부동산 전부”라는 것인바, 위와 같은 표시로서는 토지의 위치, 평수, 필지, 건물의 위치, 평수, 규모 등 매매목적물을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기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외에 특정의 방법이나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매매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계약당시 원고 및 성주학원에서는 진해시 경화동 지역에 있는 위 장순남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몰랐고, 1993년 초 이 사건 부동산 주위에 농사를 짓던 사람들로부터 주위토지들이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개설되면서 보상을 타고 있는데 도로개설부분 일부 토지가 장순남 소유라고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찾아내게 되었다.

 

더구나 위 매매목적물 중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계약일로부터 약 17년이나 경과한 후에 비로소 그 소재가 파악되었다.

 

⑵ 대상판결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