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과 슬픔에 익숙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더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빈둥거리며 발가락만 꼼지락거리는데도 마음은 편하고 좋다.>
나른하고 졸립다.
며칠 동안 일찍 퇴근해서 잠을 푹 잤다.
독서를 하다가 자기도 하고, 차 한 마시며 음악을 듣다가 졸리면 소파에서 그대로 잤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졸립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 종합건강검진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며칠 빈둥거리며 쉬었더니 나름 기분이 좋아진다.
아무런 일을 안하고 집에서 발가락만 꼼지락거리는데도 마음은 편하고 좋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정말 심플하다.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이 마음이 편하고 좋은 상태!’
이것이 행복이다.
일과 시간에서 해방되어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가 행복인 것이다.
몇 년 동안 글을 쓰면서 마음이 아주 편안해 졌다.
글을 쓰다보면, 내 스스로 내가 쓴 글에 저절로 세뇌가 되어 버린다.
부정적인 감정에서는 빨리 벗어나고, 긍정적인 감정은 맘껏 부풀리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되어간다.
행복이란 감정도 일종의 습관이다.
알콜 중독에 빠진 뇌는 술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술을 찾는다.
술에 너무 익숙해 졌기 때문이다.
그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아도, 뇌는 익숙해진 감정을 계속 느끼려 한다.
뇌는 나의 것이지만, 항상 내 편은 아니다.
감정도 습관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감정조절의 시작이다.
무의적으로 뇌는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소에 유지했던 ‘익숙한 상태’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한다.
사건이 주는 의미와 관계 없이 그저 익숙한 감정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뇌는 ‘좋은 감정’보다는 ‘익숙한 감정’을 선호한다.
뇌는 유쾌하고 행복한 감정이라고 해서 더 좋아하지 않는다.
불안하고 불쾌한 감정일지라고 그 것이 익숙하다면, 뇌는 그것을 느낄 때 안심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에 익숙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감정이 오래 지속되면, 오히려 더 불안감과 초조함을 느낀다.
부정적인 감정에서는 빨리 벗어나고, 긍정적인 감정은 맘껏 부풀려라.
감정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의 기술이다.
통제한다는 것이 감정을 억누른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내가 느끼는 ‘그 순간의 감정’을 중요시 한다.
진솔한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인생을 살맛나고 풍요롭게 해준다.
그러니 감정을 무조건 억누를 필요는 없다.
자신의 감정에 책임져야 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자신이다.
느낌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충실해 보자.
세상이 달라져 보인다.
모든 것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심장은 흥분과 설레임으로 쿵쾅거린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살을 에이는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되고, 나름대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누군가에게 속았을 때 ‘분노’를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이와 같은 감정적 반응들은 ‘당연하고 적절하며 건강한 것’이다.
그런 감정을 표출해야만, 가슴이 후련해지고 정화작용이 이루어진다.
‘사랑’, ‘배려’, ‘친절’, ‘행복’, ‘만족감’, ‘감동’ 등 긍정적인 감정을 항상 유지하면서 오히려 그 감정을 한껏 부풀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동정심’과 ‘공감 능력’, ‘배려의 마음’이 매우 강하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을 느끼고 나누지만, 부정적인 연못에 함께 빠져들지는 않는다.
그러니 비극을 극화시키지 말고, 나쁜 점을 과장하지 말자.
그와 반대로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감정을 많이 키워 보자.
감정을 억제할 필요는 없다.
부정적인 감정에서는 빨리 벗어나고, 긍정적인 감정은 맘껏 부풀려라.
그것이 진정한 감정의 통제다.
그 순간 삶의 기쁨이 인생을 환히 비추게 된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