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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대법원 1996. 2. 23...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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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

 

◎[요지]

 

[1]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이 제1심의 인용 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익일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제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 소송의 경과는 다음과 같다.

 

⑴ 제1심 판결 :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950,0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1992. 12. 15.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3.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⑵ 환송 전 원심판결 : 이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한 결과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

 

⑶ 환송판결 :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당원은 환송 전 원심판결이 부당하다(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고 하여 파기환송하였다.

 

⑷ 환송 후 원심판결 :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인정한 후,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원고의 과실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춤),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21,140,036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1992. 12. 15.부터 피고가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1993. 4. 15.까지는 연 5%의, 환송 후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금 20,190,006원에 대하여는 위 1992. 12. 15.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5.10.19.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제1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90,006원 및 이에 대한 위 1992. 12. 15.부터 위 1995.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2. 쟁 점

 

원심이, 피고에게 배상을 명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중 제1심판결 인용액인 금 100,950,030원에 대하여,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환송 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도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따라서 1993. 4. 16.부터 1995. 10. 19.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연 5%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고,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선고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1995. 2. 17. 선고 94다56234 판결, 1991. 1. 25. 선고 90다9285 판결,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

 

⑵ 위에서 말하는 사실심에는 환송후의 하급심도 포함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

 

이 사건 환송 후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인용액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으므로(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추가인용), 결국 피고가 제1심판결선고 후에도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 및 그 상당한 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4. 항쟁함이 상당한지 여부 및 상당한 기간

 

⑴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인용금액을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 피고가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였기 때문이고 또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 1991. 10. 25. 선고 91다22605,22612 판결, 1993. 1. 26. 선고 92다46110 판결,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은 제1심 기각 - 환송전 항소심 기각 - 파기환송 - 환송후 항소심 인용의 사안에서 환송 후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는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⑵ 그러나, 대상판결의 경우는 원심이 제1심의 인용금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바 있고, 원심은 제1심의 인용금액을 증액하는 판결을 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환송 전 원심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항쟁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9942 판결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환송판결 선고시까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상판결에 있어서도 환송 후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 증액하는 판결을 하고 있으므로, 위 94다29942 판결과 마찬가지로 환송판결 선고시까지를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대상판결은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