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7204 판결】(윤경 변호사)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7204 판결】
◎[요지]
가.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목 :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쌍무계약에 있어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②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 시점이다.
2.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1 쟁점)
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 상대방을 지체에 빠지게 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의무와 명도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⑵ 쌍무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가 명확한 경우는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633 판결, 1984. 7. 24. 선고 84다카583 판결 참조).
⑶ 대상판결은 이러한 법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일방은 자신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 시점(= 제2 쟁점)
가. 문제점 제기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약정기일인 1991. 4. 30.까지 완공하지 못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였다가 같은 해 6. 27.에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그 기일까지는 피고가 자신의 채무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도의무의 이행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렇게 본다면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피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나. 대상판결의 검토
⑴ 대상판결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의 여부는 계약해제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⑵ 원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은 1991. 6. 19.이라는 것으로 피고가 준공검사를 받은 시점에 근접한 시기로서 그 당시에 있어서 과연 피고가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또 그 기간의 근접함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원고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기에 앞서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면, 피고가 그 기한에 맞추어 혹은 상당한 기간 내에 서둘러 준공검사를 받고 본래의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도 엿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로 하여금 적법한 이행의 최고나 이행의 제공없이 막바로 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대상판결은 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