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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형사소송절차)】《공판중심주의 및 피고인 방어권보장의 강화 관련된 대법원판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1. 2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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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례(형사소송절차)】《공판중심주의 및 피고인 방어권보장의 강화 관련된 대법원판결

 

공판중심주의 및 피고인 방어권보장의 강화 관련된 대법원판결

1.

 

수개의 업무상횡령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는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의 이득액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횡령행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로 의율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 및 피해자별 피해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이 필요하다. : 대법원 2011.2.24. 선고 201013801 판결

 

피고인은 2009. 3. 하순부터 같은 해 4. 초순경 사이에 대구 북구 대현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안

(소변감정은 음성, 가슴털 감정은 양성)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10511 판결

 

메스암페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투약일시를 ‘2009. 8. 10.부터 2009. 8. 19.까지 사이, 투약장소를 서울 또는 부산 이하 불상으로 공소장에 기재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0.8.26. 선고 20104671 판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일시인 ‘2010. 11.은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산해서 그 범행시기를 정한 것이고, 투약장소도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한 모 발감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그 범행일시와 장소 및 투약방법을 단순히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범행시기로 기재된 ‘2010. 11.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이 포함될 수 있어 위에서 본 마약류 투약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118171 판결

 

기소된 범죄행위가 성폭법 제7조 제2항과 제3항 행위에 모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성폭법 제7조 제5항으로만 기소한 채 제2항 또는 제3항 중 어느 조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것인지 적용법조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1심이 제3항을 적용하고 검사가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사안에서, 항소심이 직권으로 더 중한 죄인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14391 판결

 

검사가, 피고인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등기를 이전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매수인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배임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피고인들이 장차 설정될 예정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될 것임을 알면서도 산지전용허가가 나 있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각 범죄사실은 범행일시와 장소,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 범죄의 결과가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3469 판결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검사가 당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두 공소사실은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범행의 일시와 장소, 상대방, 행위 태양, 수단과 방법 등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흡수되고 주위적 공소사실이 무죄로 될 경우에만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어 규범적으로 보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다고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에 대하여 사서명위조와 위조사서명행사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의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있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등을 이유로 공소장변경을 불허할 것은 아닌데도, 이를 불허한 채 원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조치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2.28. 선고 201114986 판결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의 위법 여부(= 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무효)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 대법원 2011.9.8. 선고 20117106 판결

 

국민참여재판은 그 실시를 희망하는 의사의 번복에 관하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따른 시기적·절차적 제한이 있는 외에는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보아야 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8조 제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 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1225 판결

 

1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인용되었으나 불구속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별건 구속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다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경우, 1심의 국선변호인 선정결정과 달리 원심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기록상 오히려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아무런 결정도 하지 아니한 채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실질적 변론과 심리를 모두 마치고 난 뒤에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16334 판결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소송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다(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내지 제8조 참조).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351 판결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이후 변호인이 없는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경 우, 항소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병합된 사건에 관한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 대법원 2010.5.27. 선고 20103377 판결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기각결정 불가, 새로이 국선변호인 선정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 필요 : 대법원 2012. 2. 16. 고지 20091044 전원합의체 결정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아닌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4114 판결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경우,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법원의 재판장이 피고인의 퇴정을 명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였는데,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과정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한편 피고인을 입정하게 하고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한 다음 변호인을 통하여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한 사안에서, 원심의 증인신문절차 등 공판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5608 판결

 

1심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준 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항소장만을 제출한 다음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의 판단 등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 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1886 판결

 

위법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인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제1심의 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참여 없이 실시된 제1심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986 판결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에 있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 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이 수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소환장 등을 종전 주소지 등으로 송달한 경우는 물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주거, 사무소, 현재지 등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검사에게 주소보정 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고인의 수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271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