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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능력)】《임의성 없는 진술이나 서류의 증거능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2. 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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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능력)】《임의성 없는 진술이나 서류의 증거능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임의성 없는 진술이나 서류의 증거능력

 

피고인이든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든 모든 진술 및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것이 임의로 진술되거나 작성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3171, 2). 검증조서의 일부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인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3173).

 

형사소송법 제317조의 임의성과 따로 피고인의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임의성은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309조는 피고인의 자백만을, 형사소송법 제317조는 피고인의 자백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진술과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각각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이유에 관하여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종합설 및 위법배제설 등이 있으나,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라는 종합설을 판례가 취하고 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517 판결 등).

 

종래 진술의 임의성은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는 것이었으나, 최근 판례는 임의성이 다툼이 있는 경우 자유로운 증명에 맡기기보다는 검사에게 더 적극적인 입증을 요구하고 있는 경향이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가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에서 자백은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하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3234 판결, 2006. 11. 23. 선고 20047900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