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삶이 재미있으면, 저절로 베풀게 된다.》〔윤경 변호사〕
사는 게 재미있고 유쾌하면, 기본적인 삶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다.
일단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망설임이 없다.
타인들과 보다 협조적이며 창조적이다.
실험실에서 즐겁고 아주 기분 좋은 영화를 보여주면, 영화를 본 그들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선뜻 도와준다.
퍼즐게임을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참가자들 사이의 협력도 더 매끄럽게 이루어진다.
삶이 즐거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티끌만한 진실이라도 찾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더 세련되게 조율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수록 더 친절해지고, 더 남을 잘 돕는다.
심지어 유쾌한 기분은 의사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분 좋은 변호사들은 사건기록을 보다 빨리 정확하게 분석하고 보다 정확한 결정을 내린다.
즐겁게 사는 사람일수록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이다.
반면 지루한 시간을 보내거나 삶이 괴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려들 뿐 타인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일에 매우 인색했다.
삶이 재미있으면, 저절로 베풀게 된다.
자신도 모르게 관대해진다.
억지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인생 별거 없다.
재미 있게 살아라.
재미있으려 노력하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살 수 있다.
행복은 즐겁고 유쾌한 느낌을 유지하려는 노력만으로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스스로 먼저 행복해져라.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9. 8. – 현재 아하에셋자산운용(AHHA Asset Management) 대표이사
○ 2019. 5. – 현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019. 4. – 2019. 7. ㈜ 아하파트너스(AHHA Partners) 대표이사
○ 2018. 6.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 2019. 3.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 및 공보위원장
○ 2018. 12. 17.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우수변호사로 선정(수상)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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