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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삼청교육피해자보상에 관한 소송 등의 행정소송의 종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9. 12. 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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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 삼청교육피해자보상에 관한 소송 등의 행정소송의 종류

 

1. 학설판례 (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 각종 사회보장관계 법률에 따라 급부를 받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심사를 거친 인용결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위와 같은 통상의 경우와 달리, 어떤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이 근거 법령상 행정청의 1차적 판단 없이 곧바로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인용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당사자소송으로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가격안정지원금(대법원 1997. 5. 30. 선고 9528960 판결)이나 재해위로금(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9592 판결, 1999. 1. 26. 선고 9812598 판결),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대법원 1996. 2. 15. 선고 9431235 판결) 청구소송을 그 예로 보고 있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2008. 4. 17. 선고 200516185 전원합의체 판결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에 관한 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는 취소소송으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