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20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선행 공익사업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된 토지가 여전히 선행 공익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은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된 토지가 객관적으로 선행 공익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