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 피보전채권의 범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취소>】《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및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소송자료로 제출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회생채권자가 회생채권신고액수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생채권자들의 권리변경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