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 기본적인 수익권과 구체화된 수익권, 수탁자에 의한 수익권의 압류 가부, 신탁종료 후의 정산금 채권에 대한 집행의 허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36-5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48-550 참조] I.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1. 서설 ⑴ 신탁행위의 당사자는 위탁자와 수탁자 외에 신탁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가 있는데, 수익자는 신탁관계상의 수익권을 가진다. 수익자가 가지는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