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 또는 그에 부족한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 적정 대지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관계법리 ≠ 민법상 공유물에 관한 일반법리, 공유물의 이용관계】《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대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범위(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신의 전유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