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 석명권, 석명의무, 대표이사의 해임 및 선임>】《소수주주가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 신청 시 주주총회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7.자 2022마537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안건이 주주총회의 회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