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적 공동소송필수적 공동소송, 유사필수적 공동소송>】《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형성권이 여러 사람에 의하여 또는 여러 사람에 대하여 행사되어야 할 경우, 재산권 또는 관리처분권이 여러 사람에게 합유적 또는 총유적으로 귀속된 경우),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에서의 소 취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례의 태도 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⑴ 이 사건의 쟁점은, 편면적 대세효 있는 회사관계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이다. ⑵ 주식회사인 피고의 주주인 원고들 2명이 공동으로 주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