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생채권자표 기재를 다투는 방법】《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생채권자표가 작성된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표 기재에 관한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하), 백숙종 P.1046-1058 참조] 가. 회생절차와 채권의 존부 판단 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이 신고 또는 시인되었으나, 인가된 회생계획에 누락된 경우 ㈎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