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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현지인 가이드들》〔윤경 변호사 더리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 한국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현지인 가이드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우즈베키스탄의 현지인 가이드 쇼크루크는 한국말로 유창하게 설명을 한다.키르키즈스탄의 산타나는 한국어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 현지인 가이드인데, 한국에 가본 적이 없음에도 한국말을 잘 구사한다.중남미 여행시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의 가이드도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 데도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신기했다.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번 느낀다.

【국세·지방세 채권】《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압류의 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

【국세·지방세 채권】《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압류의 효력과 배당받을 세액의 확정, 부동산의 양도와 조세채권, 공동저당에 관한 민법 368조 2항 후문이 조세채권자가 우선변제받은 경우에도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본세·가산금·가산세·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와 배당순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5-123 참조] ① 가산금이란 국세, 지방세 등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증가산금)을 말한다[구 국세기(2018. 12. 31. 개..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 집행, 집행관에 의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부동산등기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내용물 집행, 집행관에 의한 매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부동산등기청구권, 부동산인도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집행의 대상, 유가증권인도청구권(공탁유가증권 출급청구권)의 집행,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집행, 대여금고 속의 ..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선택적 행사 및 순차적 행사, 배당요구를 철회한 경우(= 대항력은 유지함),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시 별도의 배당요구 불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선택적 행사 및 순차적 행사, 배당요구를 철회한 경우(= 대항력은 유지함),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시 별도의 배당요구 불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2233-2426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2016-2158 참조] 1. 우선변제권과 대항력과의 관계 가. 선택적 행사 및 순차적 행사 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된 결과 보증금 ..

【판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이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인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를 신청하려면 위 집행권원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의 증명책임 및 증명방법] 【판시사항】 민사집행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에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및 이를 증명하는 방법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