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6

【소의 객관적 병합, 심판의 순서와 판단방법, 주문기재례】《단순병합(대상청구의 병합형태),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선택적 병합 청구의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

【소의 객관적 병합, 심판의 순서와 판단방법, 주문기재례】《단순병합(대상청구의 병합형태),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선택적 병합 청구의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범위), 예비적 병합(두 청구가 흡수관계에 있는 경우, 주위적 청구의 일부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병합,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예비적 병합청구에 관한 항소심의 심판범위), 청구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이심, 병합 청구와 상소(‘판결(재판)의 누락’과 ‘판단의 누락’),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청구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

【사정변경의 원칙과 그 요건】《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 재교섭조항,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준수원칙에 대한 예외(= 불안의 항변권, 대금지급거절권, 사정변경원칙), 이행거..

【사정변경의 원칙과 그 요건】《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계약이행보증금, 재교섭조항, 신의성실의 원칙, 계약준수원칙에 대한 예외(= 불안의 항변권, 대금지급거절권, 사정변경원칙), 이행거절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관계의 해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70-973 참조] 가. 의의 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⑵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에서와 같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 이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등 참조). ⑶ 개별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계..

【판례<과밀수용과 국가배상책임>】《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판례】《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사건] 【판시사항】 [1]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인하여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협소한 경우,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의미 및 교정시설 수용행위로 ..

【판례<소촉법, 소송촉진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 그 지..

【판례】《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에 그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767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법정이율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금전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이에 대한 채권자의 이행소송이 없는 경우, 사실심의 심리 결과 채무의 존재가 일부 인정되어 이에 대한 확인판결을 선고하더라도 지연손해금 산정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급부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제3자를 위한 계약】《제3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급부관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기본관계), 수익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대가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판례의 법리 가. 의의 ⑴ 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을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시킬 의사로 체결되지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자기들 명의로 체결한 계약으로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18804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⑵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기본관계’라 하고,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

【계속적 보증】《포괄적 계속적 보증계약의 유효성,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제한, 계속적 보증인 지위의 상속》〔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계속적 보증】《포괄적 계속적 보증계약의 유효성,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제한, 계속적 보증인 지위의 상속》〔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속적 보증의 의의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황재호 P.700-705 참조] 가. 개념 ⑴ 넓은 의미의 계속적 보증이란 ‘계속적 금융거래, 계속적 매매와 같은 계속적 채권관계에 기초하여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불확정한 채무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⑵ 이는 다시 보증인이 ‘장래 확정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계속적 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개개의 채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전자의 경우를 근저당권과 유사하다고 하여 ‘근보증..

【판례<구조상·이용상 독립성, 경계벽 제거된 구분소유건물, 구분건물의 합동>】《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인정 범위 및 구분건물의 합동(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윤경 변호사..

【판례】《유익비상환청구권의 인정 범위 및 구분건물의 합동(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2730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유치권 피담보채권의 범위와 유치권 행사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및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인접한 구분건물 사이에 설치된 경계벽이 제거되어 각 구분건물이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상실하였으나,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으로서 복원이 용이한 경우, 그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효력(유효) [3] 갑 주식회사가 구분등기..

【판례<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대지권>】《‘대지사용권 성립 전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와의 관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43128 판결)》..

【판례】《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성립 전 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집합건물에 가등기가 설정된 경우 대지가 경락되면 집합건물에 본등기를 마쳐도 대지사용권은 취득 불가(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431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가 강제경매절차(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매절차)에서 대지 및 집합건물을 일괄매수하였다가 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에 마쳐진 피고의 일부 전유부분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 사건 전유부분과 대지의 소유권이 달라진 사안에서, 원고의 대지소유권 취득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분리처분금지에..

【도급인의 계약보증금 또는 선급금보증금 청구】《계약보증(보증사고, 보증금청구의 요건, 기망으로 인한 보증계약취소, 도급계약 이행기 연기, 보증금 지급의무의 범위), 선급금보증(기성..

【도급인의 계약보증금 또는 선급금보증금 청구,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의무】《계약보증(보증사고, 보증금청구의 요건, 기망으로 인한 보증계약취소, 도급계약 이행기 연기, 보증금 지급의무의 범위), 선급금보증(기성공사대금에의 충당, 지연손해금), 보수지급의무, 총액계약과 단가계약, 저당권설정의무(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가처분,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이 하수급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안전배려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도급인의 계약보증금 또는 선급금보증금 청구 [= 계약보증(보증사고, 보증금청구의 요건, 기망으로 인한 보증계약취소, 도급계약 이행기 연기, 보증금 지급의무의 범위), 선급금보증(기성공사대금에의 충당, 지연손해금)] 1. 계약보증 가. 보증사고 ⑴ 건설공제조합 계약..

【판례<공용환권과 건물의 동일성>】《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관..

【판례】《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09225, 2092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제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2]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 또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