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객관적 병합, 심판의 순서와 판단방법, 주문기재례】《단순병합(대상청구의 병합형태), 순위를 붙인 선택적 병합(선택적 병합 청구의 하나에 대하여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선택적 병합청구에 관한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범위), 예비적 병합(두 청구가 흡수관계에 있는 경우, 주위적 청구의 일부에 대한 예비적 청구의 병합,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경우, 예비적 병합청구에 관한 항소심의 심판범위), 청구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의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이심, 병합 청구와 상소(‘판결(재판)의 누락’과 ‘판단의 누락’), 재산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의 부진정 예비적 병합청구의 허용 여부 및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