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규정된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이른바 ‘총괄계약’의 의미 및 효력 [2] 가집행선고의 실효를 조건으로 하는 가지급물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 회생채권에 관한 소에서 회생채권의 신고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3]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연장을 이유로 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적법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인지 여부(소극) 및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