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6

【소유권유보부매매>】《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문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민철기 P.79-101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유권유보부매매>】《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문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민철기 P.79-101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유보부매매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11-1815 참조] 가. 의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매매대금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다.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로서의 기능을 한다. 나. 법적 성질 ⑴ 학설 ①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매매 목적물에 관..

【판례<공공건설임대주택, 무주택자인 임차인, 우선분양전환자격>】《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윤..

【판례】《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등에 관한 사건] 【판시사항】 [1]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의 의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 [2] 갑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사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체결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에서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만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정하였는데, 그 후..

【판례<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분양전환가격의 기초인 실제건축비 산정방법>】《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

【판례】《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에서 무효)(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2] 갑 주식회사가 스스로 건설하여 을 등에게 임대하였다가 분양전환하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설원가’의 한 요소인 ‘실제 건축비’를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

【이행거절의 요건 및 이행거절의 효과】《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다른 채무불이행 유형과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행거절의 요건 및 이행거절의 효과】《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다른 채무불이행 유형과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거절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54-457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임의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한다. 나. 채무불이행에 관한 포괄규정 민법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을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급부,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지하주차장이 아파트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의 결정기준 및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 구분소유건물,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 아파..

【지하주차장이 아파트구분소유자들의 일부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의 결정기준 및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기 위한 요건>】《아파트상가소유자의 단지내 주차장사용 가부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89927 판결), 구분소유건물, 집합건물의 일부공용부분, 아파트단지 중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아파트전용 지하주차장을 공용부분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7815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지관리단 (= 여러 개의 집합건물이 이루는 단지 전체에 대한 관리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56-1559 참조] 가. 단지관리단에 관한 규정(집합관리법 제51조) 집합건물..

【판례<국유임산물 매각계약에서 정한 매각임산물 국고귀속 조항의 해석, 법해석의 원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사적 ..

【판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매수인이 채무불이행으로 매매대금을 몰취당하자 미반출임산물 상당의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에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법 해석의 원칙 [3] 갑이 국가와 체결한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계약조건에서 ‘소관 관서의 장..

【판례<대주의 이행거절권, 계약준수원칙에 대한 예외(= 불안의 항변권, 대금지급거절권, 사정변경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소비대차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차주의 사정변경에 따른 대주의 대..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이후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대주가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7다22430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생겨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 대주가 대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2조 제1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하여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세..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청구(민법 제168조 제1호)】《국가 등 과세주체가 당해 확정된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3. 2 선고 2017두417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의 중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13-1317 참조] 가.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⑵ 증거의 산일(散逸)(증명곤란의 구제) 위 두 취지가 소멸시효에 관한 각종 법리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나. 분석적 방법 판례는 소멸시효의 판단에 있어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왔다. ⑴ 그..

【판례<가등기담보법, 담보가등기의 실행방법, 담보물권의 명의신탁>】《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 가등기담보목적물에 관한 선의의 제3자보호와 본등기의 효력 및 청산금지급..

【판례】《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친 가등기담보목적물에 관한 선의의 제3자보호와 본등기의 효력 및 청산금지급의무(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단의 ‘소유권 취득’의 의미와 효과]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무효) / 이때 채무자 등이 무효인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 단서 후문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의 의미 및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악의(=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악의(=사해의사),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에서 채무자의 악의(=사해의사),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의 악의 (=사해의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88-591 참조] ⑴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 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⑵ 이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의 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