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유보부매매>】《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부당이득반환 문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5호 민철기 P.79-101 참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유보부매매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811-1815 참조] 가. 의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매매대금채권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하다.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담보로서의 기능을 한다. 나. 법적 성질 ⑴ 학설 ① 정지조건부 소유권 이전설 :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매매 목적물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