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726

【권리능력】《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동물의 권리능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권리능력】《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동물의 권리능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권리능력의 시기와 종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3-40 참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제3조). 가. 始期 권리능력은 출생으로써 시작된다. 여기서 출생은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출생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태아도 예외적으로 권리능력을 갖는다. 나. 終期 ⑴ 사망 ① 호흡과 혈액순환이 영구적으로 정지된 때 사망으로 인정된다(심장정지설). 뇌사자라 하더라도 심장박동이 있는 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은 “뇌사자가 이 법에..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증여계약, 증여의 법률효과, 증여에 특유한 해제(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 ..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증여계약, 증여의 법률효과, 증여에 특유한 해제(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 특수한 증여계약(정기증여, 부담부 증여, 사인증여),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문언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률관계와 호의관계의 구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10 참조] 가. 책임 여부 호의관계의 각 당사자는 단순한 협조의무를 부담할 뿐 상대방에게 약속한 것을 실현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 따라서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호의관계에서도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 담보권의 수반성,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저당권있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의 채권양도, ..

【근저당권부채권의 양도, 담보권의 수반성, 저당권의 부종성,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저당권있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의 채권양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나 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저당권이전등기의 효력,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의 채권양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58-760 참조] 가. 통상의 저당권 또는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근저당권의 경우 ⑴ 총설 ① 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저당권도 함께 양도된다. 만일 저당권부 채권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은 소멸한다.저당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담보채권과..

【판례<공용부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과 부당이득, 집합건물과 당사자적격>】《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러한..

【판례<구분행위의 폐지, 구분건물구조상 구분소멸시 소유관계,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구분소유물 중 일부가 구분폐지된 경우 권리관계(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윤경 ..

【판례】《구분소유물 중 일부가 구분폐지된 경우 권리관계(대법원 2020. 9. 7. 선고 2017다20481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분건물로 등기된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들 사이에서 구조상의 구분이 소멸되는 경우, 그 구분건물에 해당하는 일부 건물 부분의 소유관계(=종전 구분건물 등기명의자의 공유) 및 위 일부 건물 부분과 나머지 구분건물들로 구성된 1동의 건물 전체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적극) /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이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

【판례<청산인선임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판례】《‘청산인 선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비송사건절차법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6. 9.자 2022그53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에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인 선임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에서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법원의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법원의 청산인 선임신청 ..

【판례<계약명의신탁자의 자주점유의 추정 여부>】《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목적물 점유는 타주점유(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윤경 변호사 ..

【판례】《부동산실명법 시행 후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목적물 점유는 타주점유(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계약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 [3]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

【판례<도로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가 아닌 경우에 도로점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신의칙상 제한가부>】《토지에 관한 부당이..

【판례】《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2886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도로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에서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2]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 및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3]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갑 교회와 을 교회가 위 도로를 통해서만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인접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자인 병 주식회사를 ..

【계약관계의 해지, 계약해지】《법정해지권의 발생, 합의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계약관계의 해지, 계약해지】《법정해지권의 발생, 합의해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권, 계속적 계약의 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관계의 해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70-973 참조] 가. 의의 ⑴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⑵ 임대차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등에서와 같이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경우 이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등 참조). ⑶ 개별 사안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계속적 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

【불완전급부】《인도의무ʼ의 불완전,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 행위채무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윤경 변호사 ..

【불완전급부】《인도의무ʼ의 불완전,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 대표이사나 이사의 직무수행상의 채무, 행위채무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완전급부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65-467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주된 급부를 행하였으나, 그것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다. 이른바 확대손해 또는 하자결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특히 문제된다. 나. 유형 ⑴ ʻ인도의무ʼ의 불완전 : 인도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⑵ ʻ행위채무ʼ의 경우 이른바 결과채무와 수단채무의 구별 ①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유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