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06-509 참조] 1.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이전명령의 신청 채권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대하여 목적부동산의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결정’ 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 신청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도 면책을 위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다(민집 244조 1항, 2항). 보관인은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