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대한 집행】《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11-622 참조] 1.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자동차에 대한 현금화 및 변제(만족)절차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그것과 같다. 다만 다음 몇 가지의 특칙이 인정된다. 2. 매각의 실시시기 자동차의 동산으로서의 특성상 매각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민집규 120조). 자동차를 점유한 후가 아니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어렵고, 대금납부 후에도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