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의 요건】《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30-245 참조]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와 조서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준다(민집 30조 1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의 경우(민집 31조 1항) 및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집행문의 수통 부여)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줄(집행문의 재도 부여) 경우(민집 35조 1항)에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