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집행문부여의 요건】《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문부여의 요건】《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30-245 참조]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와 조서인 경우로 나누어 설명한다. 1.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준다(민집 30조 1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의 경우(민집 31조 1항) 및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집행문의 수통 부여)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줄(집행문의 재도 부여) 경우(민집 35조 1항)에는 재..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담보제공명령(현금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유가증권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담..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담보제공명령(현금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유가증권공탁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경우, 담보액의 결정),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 담보물의 변경,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55-173 참조] 1. 원칙 ⑴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민집 19조 3항, 민소 122조). 여기서 담보를 제공한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법원에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집행비용의 추심】《추심의 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비용의 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비용의 추심】《추심의 방법,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집행비용의 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추심의 방법 가. 강제집행비용의 추심 (1) 개설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민집 53조 1항). 따라서 본래의 강제집행이 금전채권에 기초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도집행과 같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것일 경우에는 해당 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을 변상받을 길이 없으므로 집행비용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하여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따로 금전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민집규 24조)..

【민사집행법에서의 즉시항고】《즉시항고의 제기방법, 항고이유서 제출의 강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에서의 즉시항고】《즉시항고의 제기방법, 항고이유서 제출의 강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즉시항고의 제기방법 가. 항고장과 항고이유서의 제출(서면주의) 즉시항고는 항고권자가 항고장을 작성하여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기한다(민집 15조 2항). 반드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말로는 제기할 수 없다. 민사집행의 신청과 같이 절차의 안정성을 위하여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 항고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불복을 제기하는 원심법원의 재판의 표시와 그 재판에 대한 항고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민소 397조 2항 준용). 또한, 항고장에는 항고이유를 적을 수 있는데, 이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

【집행법원】《토지관할, 직무관할, 집행법원의 재판, 최고와 통지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법원】《토지관할, 직무관할, 집행법원의 재판, 최고와 통지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5-53 참조] 1. 집행법원의 의의 ⑴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을 말한다(민집 3조 l항). 민사집행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하나(민집 2조), 비교적 복잡한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집행행위라든가 관념적인 명령으로 족한 집행처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상 특별히 규정을 두어 법원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고, 또 집행관이 실시하는 집행에 관하여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협력이나 간섭이 필요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

【대체집행】《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지, 대체집행의 비용,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체집행】《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 대체집행의 종료와 집행정지, 대체집행의 비용, 대체집행비용의 선지급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대체집행의 실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32-743 참조] 가. 작위실시자의 결정 수권결정에서 작위실시자가 지정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그 지정에 구속되지만 지정된 제3자로서는 실시자가 되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가 그 제3자와 교섭하여 동의를 얻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집행관이 실시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채권자는 작위를 실시할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의 집행관에게 그 실시를 위임하여야 하고, 집행관으로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반면 수권결정..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특정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유아의 인도청구,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시기),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윤경 ..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특정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유아의 인도청구, 제3자이의의 소 제기 가능시기),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682-693 참조] 가. 총설 ⑴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① 민사집행법 제3장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채권 외의 채권은 크게 나누어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② 이러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처럼 다수당사자의 경합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핸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핸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682-683 참조] 1.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3장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채권 외의 채권은 크게 나누어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처럼 다수당사자의 경합으로 인한 이해관계의 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 채권을 현금화하는 절차..

【채권배당<배당기일에서의 진술>】《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사유, 배당이의의 효과, 채권 등 배당기일에서의 진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배당】《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사유, 배당이의의 효과, 채권 등 배당기일에서의 진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배당기일에서의 진술 가. 총설 ① 배당기일에는 배당법원이 사전에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출석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제시된다. 이 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 기일 중에는 말로써, 그리고 채무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불복의 신청을 배당이의의 신청이라고 한다. ② 배당이의에 대하여는 배당법원에서 그 이의내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의 신청은 이의부분에 대하여 배당의 실시를 저지할 뿐이고 신청한 사람은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절차 중에서 판단을 구하게 된다. 배당표원안은 배당..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집행】《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 및 현금화>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10-512 참조] 1. 추심 (1) 제3채무자가 보관인선임과 인도·권리이전등기명령에 따라서 보관인에 대하여 임의로 부동산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등기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집 244조 4항).추심명령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과 보관인선임명령 등을 발령한 법원이 다른 경우에 어느 법원에 추심명령신청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나, 추심명령 사건은 압류명령의 기록에 합철하여야 하므로(재민 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