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34-535 참조] 1.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선박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과 같은 법 179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다. 2.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 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나. 채무자 이는 선박소유자가 채무자인 통상의 경우를 말한다. 상법 764조 소정의 선박공유자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도 선박소유자에 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 다. 선박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 선박저당권자 및 선박임차인(선박등기법 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