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34-535 참조] 1.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선박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과 같은 법 179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다. 2.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 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나. 채무자 이는 선박소유자가 채무자인 통상의 경우를 말한다. 상법 764조 소정의 선박공유자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도 선박소유자에 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다. 다. 선박등기부에 기입된 선박 위의 권리자 선박저당권자 및 선박임차인(선박등기법 3조 ..

【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 수취·제출명령, 압류선박의 정박 및 운행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 수취·제출명령, 압류선박의 정박 및 운행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19-533 참조] 1.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의 심리 선박강제경매신청에 대한 심리는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 할 수도 있으나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심리 결과 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만약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한다. 신청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

【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에 대한 집행】《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08-518 참조]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박에 대하여는 강제경매 외에 강제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선박의 운항은 위험이 크고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항상 운항에 의한 이익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2. 강제경매신청의 방식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신청서에는 소정의 사항을 적고(민집 172조, 80조), 정해진 서류를 붙여야 하며(민집 172조, 8..

【선박에 대한 집행】《집행법원(선박집행사건의 관할, 사건의 이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에 대한 집행】《집행법원(선박집행사건의 관할, 사건의 이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08-509 참조] 1.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민집 173조).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선박은 고도의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은 목적물을 일정한 장소에 정박시켜 현금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과는 달리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재 지항을 기준으로 한다(선박소재지주의). 여기의 지방법원에는 지방법원 지원도 포함된다(민집규 98조 참조). ‘그 선박이 있는 곳’이란 정박항을 말하지만,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경우만을..

【선박에 대한 집행 일반론】《선박집행의 대상(외국선박 등), 집행법원(선박집행사건의 관할, 사건의 이송),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선박국적증서..

【선박에 대한 집행 일반론】《선박집행의 대상(외국선박 등), 집행법원(선박집행사건의 관할, 사건의 이송),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선박국적증서등의 제출, 수취·제출명령, 압류선박의 정박 및 운행허가),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선박집행에서의 보전처분(감수·보존처분,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선박집행에서의 집행비용(선박감수·보존비용, 항만시설사용료), 선박집행에서의 배당(선박우선특권 상호 간의 순위, 선박우선특권의 소멸, 선박수리비 채권, 선박우선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 선박집행절차의 취소(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의 취소), 선박을 목..

【공매절차와의 경합】《체납처분과 강제집행,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매절차와의 경합】《체납처분과 강제집행,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⑴ 체납처분과 강제집행은 국가권력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권을 압류하여 강제로 현금화하여서 얻은 돈으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근본적으로 같으나,강제집행은 사법상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체납처분은 공법상 채권인 조세채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⑵ 따라서 양 절차는 각기 다른 법령과 집행기관에 의하여 별도의 독립한 절차로 진행되고,그 때문에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이 경합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⑶ 국세체납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그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

【판례<회생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및 전속관할>】《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

【판례】《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법원(=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

【판례해설<민사집행법>】《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해설】《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음에도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5. 17.자 2018마1006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된 다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직권으로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이 공탁되었는데(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 제2호), 후순위 근저당권자(이해관계인)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2.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가압류결정..

【판례<민사집행법>】《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관할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

【중복 : 판례해설<민사집행법>】《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

【판례해설】《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배당기일에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 여부] 원고는 일반채권자로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요구를 한 후 배당기일에 출석하였지만 배당표에 이의하지 않았다. 다른 채권자인 피고는 배당기일에 근저당권자 H은행을 상대로 이의한 다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시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