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설】《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정기용선자에 대한 예선료(예인선 사용에 따른 요금) 채권자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소유자의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인천항 등에서 정기용선된 선박에 예선서비스를 공급한 예선선주는 예선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그 선박(한국국적)에 대하여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2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