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판례해설<민사집행법>】《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

【판례해설】《정기용선된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을 가지는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4.자 2017마144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정기용선자의 채권자가 선박소유자의 선박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청구한 사건] 정기용선자에 대한 예선료(예인선 사용에 따른 요금) 채권자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소유자의 선박에 대한 경매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인천항 등에서 정기용선된 선박에 예선서비스를 공급한 예선선주는 예선사용료를 받지 못하자 그 선박(한국국적)에 대하여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법원에 신청하였다. 2심법원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상법..

【판례해설<민사집행>】《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 무효) 및 채무자의 불복 방법(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해설민사집행>】《집행권원상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채무가 반대급부 이행 등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는데도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이 잘못 부여된 경우, 집행문부여의 효력(= 무효) 및 채무자의 불복 방법(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730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지번 생략) 대 698.3㎡(이하 '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7.8.16.이 사건 토지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07. 1. 12.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이하 '소외인 고유지분 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2) 소외인은 20..

【판례<민사집행>】《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에서 명한 의무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간접강제신청의 적법 여부(= 부적법)(대법원 2016. 3. 15 선고 2015마1578 판결)》〔윤경 변호..

【판례】《부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에서 명한 의무 기간이 경과한 경우 간접강제신청의 적법 여부(= 부적법)(대법원 2016. 3. 15 선고 2015마157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80274호로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2014.10.10. “채무자는 가처분 결정 송달일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을 보조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그 밖의 보조자에게 채무자 본점인 서울 강남대로 419(서초동)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원심결정 별지 2 기재 각..

【판례<민사집행>】《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채권자)(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채권자)(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채무자(7명)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 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채무자의 예금액은 720만원이다. 2.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의 개인별 예금 잔액과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의하여 압류하지 못한 금전의 합계액이 150만 원을 초과하여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

【판례해설<민사집행>】《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해설민사집행>】《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의 규정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 채권자가 집행행위로 취득한 금전을 채무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피고는 주식회사 A에서 근무하다가 2010. 11. 10. 출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1. 6. 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일시금 28,316,04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보험급여결정을 받고, 같은 날 우리은행에 대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로 위 금원을 입금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한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1. 6. 2..

【판례<민사집행>】《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

【판례】《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피고회사는 임직원들의 퇴직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퇴직급여를 적립해왔다. (2) 원고는 피고회사의 근로자인 소외 박○○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소외 박○○의 피고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급여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

【판례<민사집행>】《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8. 11 자 2011마248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8. 11 자 2011마2482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생략) 2. 판시사항 [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2]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정근수당, 명절휴가비와 같은 수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제4호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3. 판결요지 [1]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

【판례<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을 수..

【판례】《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수익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개의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가액배상채권에 대한 압류,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7. 8. 21 자 2017마499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위 판결은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과 모순되는 점이 있어 주의가 필요함. 1. 사안의 요지 채권자인 소외인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3가합6846, 30061 판결). 그 후 소외인이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에 기초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에 대해서 가지는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211,927,530원..

【판례<민사집행>】《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

【판례】《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의 효력(= 원칙적 무효)(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525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① 원고가 2008. 6. 18. 소외 1에 대한 31억 5,000만 원의 매매대금 반환채권(또는 각서에 의한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삼아 수원지방법원 2008카단102382호로 소외 1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 반환채권들 중 3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

【판례해설<민사집행>】《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판례해설】《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17771 판결)》 1. 판시사항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 채무자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를 상대로 면책확인을 구하는 소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소극) 2. 판결요지 파산채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