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강제집행】《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압류, 보관인선임과 인도 내지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강제집행】《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압류, 보관인선임과 인도 내지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97-512 참조] 1. 총 설 (1)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또는 ..

【강제집행】《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압류, 추심,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강제집행】《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압류, 추심,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84-496 참조] 1. 총 설 (1)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여야 할 유체동산을 제3자가 채무자에게 인도할 채무를 지고 있다거나 제3자가 그에 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유체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이나 유체동산에 대한 권리이전청구권을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아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켜 그 유체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

【민사집행법】《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있어서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가. 포괄승계인 및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양수한 자 상속, 합병 등 포괄승계 및 소송물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금전의 지급을 명한 이행판결 후 원고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채권양수인, 피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인수인 등)를 말한다. 나. 물권적 청구인 경우 ⑴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도 목적물에 대한 권리 또는 점유를 승계함에 따라 당사자적격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 기판력이 미친다. ⑵ 따라서 건물철거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피고로부터 그 건물을 양수한 제3..

【민사집행】《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786-802 참조] 1. 개 설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는 대체성이 없는 “하는 채무”의 일종이므로 원래는 그 강제이행은 민사집행법 261조의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사표시의무에 있어서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인정되기만 하면 집행의 목적은 달성되는 것으로서 채무자 자신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간접강제에 의하는 것은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간만 끄는 반..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신청과 관할, 심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신청과 관할, 심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신청과 관할, 심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1198-123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 P.278-288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752-785 참조] 1.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가.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신청과 관할 ⑴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의 관할이나 그 신청방식은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경우와 같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므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보았듯이 부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에 기초..

【간접강제】《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간접강제결정의 변경,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 배상금의 집행, 간접강제의 정지와 취소, 간접강제결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신청과 관할, 심리(간접강제결정의 변경),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 배상금의 집행( 집행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 집행문의 부여에 대한 불복방법, 집행문부여 여부에 관한 구제수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 집행의 정지·취소(간접강제의 정지와 취소, 금전집행의 정지 및 취소),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신청과 관할, 심리(간접강제결정의 변경),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 배상금의 집행( ..

【간접강제】《간접강제의 적용범위 - 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무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간접강제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보충성, 부대체적 작위채무, 부작위채무,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제한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 간접강제의 신청기간(집행기간), 필요적 심문,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지난 경우,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간접강제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신청과 관할, 심리(간접강제결정의 변경), 배상금의 집행( 집행문,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이 단순집행문인지 조건성취집행문인지 여부, 장부 및 서류 열람․등사 허용의무 관련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증명책임의 소재, 집행의 정지·취소(..

【대체집행】《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 대체집행의 내용, 대체집행의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체집행】《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 대체집행의 내용, 대체집행의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44-751 참조] 1. 개 관 가. 부작위채무 부작위채무 자체는 성질상 대체성이 없으므로 부작위채무 자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대체집행을 할 수는 없고,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한 간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부작위의무 위반결과의 제각(除却)과 위반행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민법 389조 3항)은 대체성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대체집행에 의한다(민집 260조 1항). 여기서 대체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작위채무 그 자체는 아니고, 부작위채무로부터 파생하..

【대체집행】《대체적 작위채무(민법 389조 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 작위채무의 대체성, 수권결정의 절차,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대체집행의 실시), 대체집행의 비용》〔윤경 변..

【대체집행】《대체적 작위채무(민법 389조 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 작위채무의 대체성, 수권결정의 절차,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대체집행의 실시), 대체집행의 비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대체적 작위채무(민법 389조 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 작위채무의 대체성, 수권결정의 절차,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대체집행의 실시), 대체집행의 비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18-743 참조] 1. 의 의 대체집행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무자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는 경우에 집행법원의 수권결정에 따라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무자 이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강제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민집 260..

【대체집행】《“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체집행】《“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717 참조] 민사집행법 260조 이하에서는 이른바 “주는 채무” 이외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하는 채무”에 있어서는 직접강제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체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60조에 의한 대체집행의 방법을, 대체성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61조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대체집행이란 채무자의 비용으로 채무자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채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이에 반하여 간접강제란 채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