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압류, 보관인선임과 인도 내지 권리이전등기절차, 추심 및 현금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97-512 참조] 1. 총 설 (1)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동산인도청구권을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등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자기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청구권을 압류하여 그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이를 현금화하거나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