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판례(민사집행․보전처분)】《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피압류채권,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인수주의에서 배당이의의 소 관..

【판례(민사집행․보전처분)】《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피압류채권,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인수주의에서 배당이의의 소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피압류채권, 미합중국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 인수주의에서 배당이의의 소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채권가압류에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 이부명령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 이부명령의 효력》 ◈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1. 총 설 인도의 목적물을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칠 때, 예컨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 경우 등에는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3자는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것이다.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목적물을 소지하고 있는 때(민소 218조 1항)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점유로 인한 집행불능을 막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259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때에는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채..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및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및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부동산의 인도 등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 가족․동거인 등에 대한 집행, 건물의 일부에 대한 집행 및 공동점유자에 대한 집행,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건물․수목 등이 있는 토지의 인도집행의 가부,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의 처리, 부동산의 인도 등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 경우 1. 집행의 목적물 가. 부동산 ..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특정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유아의 인도청구, 제3자이의의 소 제기시기), 일정수량의 대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특정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유아의 인도청구, 제3자이의의 소 제기시기), 일정수량의 대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특정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유아의 인도청구, 제3자이의의 소 제기시기), 일정수량의 대체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집행 1. 특정동산 인도청구권의 집행 가. 집행의 대상 (1) 동 산 동산인도청구라 함은 동산의 직접점유 즉 현실의 지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동산은 유체동산만을 의미한다.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은 것도 이에 포함되고, 문서나 유가증권 또는 압류금지물도 동산인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반면 선박은 원래 동산이지만 그 인도청구에 있..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물건의 인도나 명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물건의 인도나 명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물건의 인도나 명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3장은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금전채권 외의 채권은 크게 나누어 물건의 인도나 명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그 밖의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금전채권처럼 다수당사자의 경합..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실시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배당실시절차, 배당액의 공탁,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실시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배당실시절차, 배당액의 공탁,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소멸유무와 배당표변경의 요부》 ◈ 배당의 실시 -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배당실시절차, 배당액의 공탁,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소멸유무와 배당표변경의 요부 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가.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배당표와 같이 배당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우(민집 256조, 153조 1항)에는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에 적을 사항, 배당표의 작성 시기, 배당표의 작성자료, 배당표의 경정》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표의 작성 - 배당표에 적을 사항, 배당표의 작성 시기, 배당표의 작성자료, 배당표의 경정》 ◈ 배당표의 작성 1. 배당표의 의의 배당표라 함은 위 최고기간이 끝난 뒤에 배당법원이 채권자들이 제출한 계산서와 기록을 기초로 하여 계산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액 그 밖에 배당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일정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배당기일에서 채권자들로 하여금 배당에 관한 의견을 진술시키는 기초가 되는 배당의 원안이다. 이 배당표는 배당법원이 작성하는 것만으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배당계획안에 불과하다) 배당기일에 채권자들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거나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배당표로서 확정되며 배당표가 확정되면 배당법원은 이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며 채권자들도 그 배당표에 적힌..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계산서제출의 최고》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계산서제출의 최고》 ◈ 배당의 준비 -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계산서제출의 최고 1. 압류의 경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배당절차를 개시하는 경우에 법원은 제3채무자, 등기․등록관서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채권이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압류명령이나 가압류명령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민집규 184조 1항).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압류, 가압류 등의 사항은 사유신고서에 적혀 있을 것이고, 공탁한 뒤의 이중압류는 허용되지 않으며 배당요구는 사유신고시까지만 할 수 있으나 이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고, 기..

《동산·채권집행의 배당절차란?》

《동산·채권집행의 배당절차란?》 ◈ 동산·채권집행의 배당절차란? 1. 가. 강제집행절차는 일반적으로 압류(처분권의 박탈), 현금화(처분권의 행사에 의한 금전화), 만족(배당)의 3단계를 거쳐 진행되는바, 채권자가 경합하고 현금화한 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집행에 있어서의 만족단계는 배당절차에 의하여 실시된다. 채권자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각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배당절차이다. 압류 및 현금화절차는 집행기관이 집행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강제집행권을 행사하는 절차로서 그 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거의 의존하지 않는 데 반하여, ..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질권의 실행 및 물상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질권의 실행 및 물상대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질권의 실행 및 물상대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94-605 참조] 1.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 또는 선박이나 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다만, 동산집행의 대상인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의 유가증권에 화체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하고, 그 밖의 재산권이란 부동산, 선박, 동산, 채권 이외의 재산권을 말한다. 채권 및 그 밖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