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각종 허가권․면허권 등》〔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 관할 및 집행당사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74-58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6-567 참조] I.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1. 총설 ⑴ 용익물권으로서 존속 중인 전세권, 임차권과 같이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부동산으로 보므로(민사집행규칙 제40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이 아닌 부동산 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한다. ⑵ 임차권은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민법상의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1. 개 설 민법상 조합계약에 기초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가지는 지분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동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인 조합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지분을 조합원으로의 지위로 파악하여 이에 대하여 집행하는 것도 일신전속적인 권리에 대한 집행으로서 허용되지 않지만, 장래 발생하는 각종의 지분권을 현금화하거나 탈퇴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분에 대한 압류를 인정한다(민법 714조). 2. 압류 및 현금화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다른 조합원 전원을 제3채무자로 하여 ..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사원(社員)의 지분(持分)에 대한 집행 1. 개 설 사원의 지분은 사원의 신분상의 권리를 동반하는 동시에 한편 사원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하고 이익, 배당을 청구하며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등 재산상의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므로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를 현금화하여 금전화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합명, 합자회사의 사원의 지분에 대하여 상법은 압류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상법 223조, 269조). 한편 유한회사 사원의 지분권을 압류한 채권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등에 의하여 지분의 현금화를 구할 수 있으나, 유한회사사원의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있으므로 현금화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압 류 사원의 ..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1. 개 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의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이들 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증권을 압류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채권, 예컨대 출자한 금원의 반환청구권만을 압류할 수는 없다. 출자증권의 압류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59조 4항, 전기공사공제조합법 11조 4항은 출자증권의 압류는 민사집행법 233조에 의한 배서금지 지시채권의 압류방법에 의하여 압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는 집행관이 ..

【민사집행법】《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피압류채권의 적격 -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

【민사집행법】《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피압류채권의 적격 -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양도할 수 있을 것(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피압류채권의 적격 -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장래의 채권 및 미확정채권),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양도할 수 있을 것(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채권),..

【기타재산권집행】《주권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기타재산권집행】《주권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주권(株券)발행 전의 주식,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1. 개 설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이든 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상법 336조 1항).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가 집행이 대상이므로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민집 189조 2항 3호) 현금화하게 된다.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과 그 후에 따라 주식 양도의 효력이 다르므로(상법 335조 3항 단서) 그 집행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

【기타재산권집행】《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기타재산권집행】《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골프회원권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90-60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75-585 참조]  1. 개 설 골프회원권은 그 골프장의 경영형태와 관련하여 법적 성질이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원권의 내용도 골프클럽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일률적이지 않아 집행절차에서 곤란한 문제가 있다.  골프장의 경영형태는 각양각색이지만 기본적으로는 ① 골프장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사단법인 회원제, ② 골프클럽에 입회하는 회원이 골프장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고, 동시에 클럽의 회원이 되어 시설을 이용..

【기타재산권집행】《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기타재산권집행】《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전화사용권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18 참조] ⑴ 1991. 8. 10. 법률 제4394호로 전부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종래 양도가 가능하던 ‘1970. 8. 31. 이전에 가입계약된 전화사용권’, 이른바 ‘백색전화(白色電話)’의 양도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그 양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그러나 주식회사 케이티(KT)의 실무에서 사실상 양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방법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 ⑵ 1970. 9. 1. 이후에 가입 계약된 전화에 대하여는 원칙상 전화사용권 자체를 강제집행..

【강제집행】《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강제집행】《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1. 총 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 유체동산, 금전채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223조 내지 250조의 규정 및 민사집행법 98조 내지 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집 251조). 이와 같이 부동산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재산 중 유체동산과 채권,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제외한 것을 그 밖의 재산권이라고 한다. 그 밖의 재산권은 경제생활과 법률생활의 발전에 따라 복잡화,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강제집행의 방법도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이를 모두 법정(法定)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251조는 그 밖의 재산권의 집행에 ..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84-496 참조] 1. 개 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유체물 또는 일정 수량의 같은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만족을 얻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 242조는 이러한 종류의 청구권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집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민집 243조 내지 245조)이 없는 한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