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채권집행】《배당요구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의 절차,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의 효력》

【채권집행】《배당요구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의 절차,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의 효력》 ◈ 배당요구(配當要求) 1. 배당요구(配當要求)의 의의 배당요구는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일한 재산으로부터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집행행위(집행신청)이다. 배당요구는 독립적으로 강제집행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부종적(附從的)인 것이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평등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배당요구 이외에 이중압류가 인정되고 있다.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

【채권집행】《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압류경합의 효과,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집행】《집행의 경합 -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압류경합의 효과,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집행의 경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56-468 참조] 1.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가. 총 설 채권의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 채권의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 그 압류의 효력도 위와 같다(민집 235조).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여러 개의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를 압류의 경합 또는 이중압류라고 하며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압류의 효력확장 외에도 전부명령이 금지되고(민집 229조 5항),..

【채권집행】《특별현금화방법 – 양도명령, 매각명령,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집행】《특별현금화방법 – 양도명령, 매각명령,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한 불복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특별현금화방법 – 양도명령, 매각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441-455 참조]  1. 신 청 압류한 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

【판례해설<민사집행>】《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

【판례해설】《제3채무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채권자와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중 어느 한쪽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거나,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09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채무자 법인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1억원의 임대료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함)을 가지고 있는데, 평택세무서장은 2010. 11. 24. 채무자 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소외인은 2012. 8. 7.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이 사건 채권 중 2,500..

【추심명령<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혼합해소문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 집행공탁(권리공탁, 의무공탁), 변제공탁, 혼합공탁>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23-348 참조] ◈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1. 집행공탁 (가) 민사집행법은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하여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민집 248조 1항, 297조). 압류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질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또는 민법 35..

【민사집행법(유체동산집행)】《재판에 의한 유체동산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유체동산집행)】《재판에 의한 유체동산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재판에 의한 유체동산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3-37 참조] 1.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가. 의 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 민사집행법 195조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라도 그 압류를 취소하여 당해 유체동산을 압류금지물건으로 할 수 있고, ㉯ 위 조항의 압류금지물건에 해당하여 압류하지 못한 또는 압류하지 못하는 유체동산이라도 압류금지를 해제하여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196조 1항). 나. 당사자의 신청..

【판례해설<민사집행>】《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여부(= 소극) / ..

【판례해설】《집행권원상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가 강제집행정지의 대상인 집행권원에 기한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지 여부(= 소극) / 피공탁자가 위 담보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한 경우, 공탁관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기한 청구인지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에 기한 청구인지 확인하여 각각의 경우에 요구되는 서면이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서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공탁관은 보정을 명하거나 불수리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다277798 판결)》 1. 사안의 요지 가. 주식회사 센△▣시티(이하 ‘센△▣시티’라고 한다)는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센△▣시티에 83,0..

【판례<배당요구>】《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 까지 ..

【판례>】《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 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 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압류채권자가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07774 판결)》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2009.3.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단100077호로 우△폼▲산업 주식회사(이하 ‘우△폼▲산업’..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의무 -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의무 -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자의 추심의무 -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86-388 참조] ◈ 채권자의 추심의무 1.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 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집 239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초하여 압류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

【판례해설<민사집행>】《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

【판례해설민사집행>】《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은 후에 집행채권자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한 경우,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가 적법한지 여부(= 소극)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①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