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집행】《배당요구 -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요구의 절차,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배당요구의 효력》 ◈ 배당요구(配當要求) 1. 배당요구(配當要求)의 의의 배당요구는 먼저 강제집행에 착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동일한 재산으로부터 평등한 비율로 변제를 받으려고 하는 일종의 집행행위(집행신청)이다. 배당요구는 독립적으로 강제집행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부종적(附從的)인 것이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평등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배당요구 이외에 이중압류가 인정되고 있다. 2.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