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 재판 외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 재판 외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71-385 참조] ◈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1.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의 의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2. 재판 외의 청구 ①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催告)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함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