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 재판 외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 재판 외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 재판 외의 청구, 재판상의 청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71-385 참조] ◈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 1. 채권자의 추심권의 행사의 의의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2. 재판 외의 청구 ① 채권자는 이행을 최고(催告)하거나 변제를 수령하고, 선택권을 행사하며, 정기예금에 대한 추심명령으로 그 만기 전에 해약하는 경우와 같이 해제권, 해지권, 취소권 등을 행사함은 물론,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

【추심명령】《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65-370 참조] 1. 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가)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고(민집 232조 1항 본문)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집행채권의 범위를 넘어서도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만일 추심권의 범위를 항상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합산한 액수로 한정한다면 제3채무자에게 채무의 분할지급을 강요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

【판례해설<민사집행>】《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채..

【판례해설】《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청구권의 기초가 된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으나 강제집행절차가 취소ㆍ정지되지 아니한 채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다248137 판결)》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2, 선정자 3(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송도재건축주택조합이 작성해 준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09년 제234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타채11515호 및..

【추심명령】《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절차 – 관할법원, 추심명령의 내용, 추심명령의 송달,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절차 – 관할법원, 추심명령의 내용, 추심명령의 송달, 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절차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53-364 참조] 1. 추심명령(推尋命令)의 신청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압류채권자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발령한다. 그 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민사집행법 233조에 의한 지시채권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압류명령과 동시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는 없고 집행관의 증권에 대한 점유가 있은 후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추심명령의 신청은 서면으로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금전채권압류의 현금화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금전채권압류의 현금화절차》 ◈ 금전채권압류의 현금화절차 1. (1)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써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민사집행법 229조는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서 추심명령(推尋命令)과 전부명령(轉付命令)을 규정하고 있다.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는 그 밖에 민사집행법 241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방법으로서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및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방법 등이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현금화방법으로서 원칙적인 현금화방법은 어디까지나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다. (2)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압류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명령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압류명령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53-25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I. 압류명령신청의 취하 이하 [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20-322 참조]  1. 신청의 취하  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소 266조 3항, 민집 240조 2항). 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자의 채권증서인도의무(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37-24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0-311 참조] I. 채무자의 채권증서(債權證書) 인도의무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0-311 참조]  (1) 채무자는 그가 소지하는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를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민집 234조). 이는 채권증서가 채권의 존재와 성립을 증명하는 가장 간편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제3채..

【판례해설<민사집행>】《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집행관이 현재 건축주 명의인..

【판례해설】《집행관이 미등기건물에 대한 철거 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사ㆍ확인하여야 할 사항 및 집행관이 현재 건축주 명의인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거대상 미등기건물이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14. 6. 3 자 2013그336 결정)》 1. 사안의 요지 ① 상대방은 그 소유로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던 동해시 (주소 생략) 대 1,6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일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에서 호텔 영업을 해 오다가, 2009. 12. 25. 디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일부 ..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지시채권의 압류 - 집행관의 증권 점유, 압류의 효과,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지시채권의 압류 - 집행관의 증권 점유, 압류의 효과,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시채권의 압류 - 집행관의 증권 점유, 압류의 효과, 지시채권의 현금화절차>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04-236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01-309 참조] I.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01-309 참조] 1.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압류의 의의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한다(민집 233조). 이 규정은 민사집..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압류의 효력,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압류기입등기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압류의 효력, 저당권 이외의 담보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압류기입등기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저당권부채권압류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287-301 참조] 가.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①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압류의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 줄 것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법원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과 함께 할 수 있다(민집 228조 1항).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의하여(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데[반대로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지 않고 (근)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