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집행절차의 취소 -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의 취..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집행절차의 취소 -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61-569 참조] ◈ 선박집행절차의 취소 1. 취소의 원인 선박집행절차가 진행되던 중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집행의 경우(예컨대 민집 96조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선박집행에 특유한 취소원인에 대하여 설명한다. 2.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가. 의 의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 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180조)..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현금화와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현금화와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현금화와 배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48-556 참조] 1. 총 설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현금화와 배당절차는 부동산강제경매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집 172조, 민집규 105조). 따라서 집행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 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고(민집 84조 1항), 위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민집 84조 3항), 매각..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집행신청 전의 보전처분 -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감수보존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집행신청 전의 보전처분 -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감수보존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선박집행신청 전의 보전처분 -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감수보존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36-547 참조] 1.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가. 의의와 요건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 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34-536 참조] 1.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선박집행에 관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일반적으로는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과 민사집행법 179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이다. 2. 민사집행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 가. 압류채권자 및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 나. 채무자 이는 선박소유자가 채무자인 통상의 경우를 말한다. 상법 760조 소정의 선박공유자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도 선박소유자에 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선박등기부에 기입된 선박상의 ..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선박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19-523 참조] 1. 심 리 선박강제경매신청에 대한 심리는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 할 수도 있으나 변론이나 심문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심리의 결과 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만약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이면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한다. 신청의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 강제경매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172조, 민집 83조 5항). 2. 강제경매개..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10-518 참조]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선박에 대하여는 강제경매 외에 강제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선박의 운항에는 많은 위험이 따를 뿐 아니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항상 운항에 의한 이익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 그 이유가 있다. 2. 강제경매신청의 방식 선박에 대한 강제경매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집 4조). 신청서에는 소정의 사항을 적고(민집 172조, 80조), 소정의 서류를 붙여야 하며(..

《집행법원 -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집행법원 -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 집행법원 -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1.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한다(민집 173조).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그 선박이 있는 곳은 정박항을 말한다. 선박은 이동하는 물건이어서 이에 대한 집행은 목적물을 일정한 장소에 정박시켜 현금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부동산과는 달리 선적항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재지항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선박소재지주의). 여기의 지방법원에는 지방법원지원도 포함된다(민집규 98조 참조). “그 선박이 있는 곳”이라 함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선박이 소재하고 있는 곳도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선박집행의 대상》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선박집행의 대상》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선박집행의 대상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총설 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따라서 선박의 인도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민집 258조)이나 채무자가 가지는 선박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민집 244조, 민집규 171조 1항)과는 다른 것이다. 선박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대하여도 민사집행법 2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강제집행에 관한 민사집행법 172조 내지 186조가 준용된다. 나. 원래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

【민사집행법(재산조회제도)】《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사건의 종결과 조회비용의 처리, 조회결과의 관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재산조회제도)】《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사건의 종결과 조회비용의 처리, 조회결과의 관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사건의 종결과 조회비용의 처리, 조회결과의 관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51-457 참조] 1.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가. 조회에 응하여야 할 의무와 조회 거부시의 벌칙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민집 74조 4항).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재산조회를 한 법원은 결정으로 그 기관․단체의 장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집 75조 2항, 민집규 39조 1항..

【민사집행법(재산조회제도)】《재산조회제도에서 재산조회의 신청방법 및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재산조회제도)】《재산조회제도에서 재산조회의 신청방법 및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43-450 참조] ◈ 재산조회제도에서 재산조회의 신청방법 및 재판 1. 재산조회의 신청 가.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고(민집 74조 1항),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 시․군법원에서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경우(민사집행법 시행 이후에는 시․군법원은 재산명시신청사건을 처리할 수 없다)에는 시․군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관할법원이 된다. 재산명시기록이 시․군법원에 보존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산조회신청서를 접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그 기록등본의 송부를 요청하여 재산조회사건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