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민사집행법】《자동차에 대한 집행 : 강제경매의 신청 및 경매절차의 개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자동차에 대한 집행 : 강제경매의 신청 및 경매절차의 개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자동차에 대한 집행 : 강제경매의 신청 및 경매절차의 개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85-596 참조] 1. 강제경매의 신청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에는 부동산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80조 소정의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1호), 자동차의 표시(2호)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3호)을 적는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10조 전단). 사용본거지가 집행법원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표시는 등록번호․차대번호․차명, 형식 및 연식, 원동기의 ..

【민사집행법】《강제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 - 집행권원의 송달(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

【민사집행법】《강제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 - 집행권원의 송달(집행권원의 송달 없이 한 집행행위의 효력),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이행일시의 도래, 담보제공증명서의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집행불능의 증명》〔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강제집행개시의 적극적 요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66-277 참조] 1. 집행권원의 송달 가. 송달의 요부 (1)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집행할 집행권원을 집행개시 전 또는 늦어도 집행개시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39조 1항). 이는 집행의 기본인 집행권원의 존재와 내용을 채무자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적당한 방어방법을 강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

【민사집행법】《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집행의 대상 및 집행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집행의 대상 및 집행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집행의 대상 및 집행법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85-591 참조] 1. 총 설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집행, 선박집행 및 동산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민집 187조),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은 2편 2장 5절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권리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고(자동차관리법 6조 참조), 또 그 가액도 일반적으로 고가여서 이들을 강제집행에 있어 보통의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집행문 신청 방법》

【민사집행법】《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집행문 신청 방법》 ◈ 집행권원이 조서인 경우 집행문 신청 방법 1. 조서의 종류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소송상 화해와 제소전 화해를 포함한다)를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민소 220조),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조정절차에서 성립된 조정조서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된다(다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 한한다. 민조 29조, 34조 4항, 가소 59조 2항). 이들 조서에 관하여도 집행문부여시에는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경우가 준용되므로(민집 57조) 앞 항목에서 설명한 바를 기준으..

【민사집행법】《항공기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항공기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공기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78-584 참조] 1. 원 칙 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집행, 선박집행 및 동산집행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민집 187조), 이에 따라 민사집행규칙은 2편 2장 4절에서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을 규정하고 있다. 항공기라 함은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滑空機)․회전익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하고(항공법 2조 1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라 함은 1. 자체중량․연료용량 등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민사집행법】《집행문의 재도 또는 수통부여, 집행문의 여러 통 또는 재도(再度) 부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집행문의 재도 또는 수통부여, 집행문의 여러 통 또는 재도(再度) 부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의 재도 또는 수통부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43-245 참조]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실무상 수통부여신청이라고 한다),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신청(실무상 재도부여신청이라고 한다)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만 이를 내어 준다(민집 35조 1항). 또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명령 정본을 여러 통 내어 달라는 신청 또는 다시 내어 달라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35조(여러 통의 집행문의 부여)를 준용하여야 하므로(민집 291조 본문, 301조 본문)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75-577 참조] 1.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집 185조 1항). 원래 선박의 공유는 민법상의 부동산의 공유와는 달라서 단순한 물적 지분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합 또는 사단에 유사한 단체법적인 성질을 가지므로(상법 753조 이하), 선박지분을 강제집행함에 있어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공유자의 한 사람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선박을 정박시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공유..

【민사집행법(승계집행문)】《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의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승계집행문)】《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의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당사자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집행문부여의 요건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34-242 참조] 1. 당사자에게 승계가 있는 경우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는바,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이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내어 준다(민집 31조 1항).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8조 1항)과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집행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그 집행권원 성립 후에 당사자의 승계가 있어 승계인이 또는 승계인에 대하여 집행..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69-574 참조] 1. 의 의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이른바 임의경매)절차에는 선박강제경매에 관한 규정(민집 172조 내지 186조, 민집규 95조 2항 내지 104조)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에 관한 규정(민집 264조 내지 268조, 민집규 194조)이 준용된다(민집 269조, 민집규 195조). 경매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즉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 판결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집행문부여의 요건 1.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성취를 증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장의 명령을 받아 집행문을 내어 준다(민집 30조 2항 본문, 32조 1항). 확정된 지급명령(민집 58조 1항)의 집행에는 집행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지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할 수 있다(민집 58조 1항 단서 1호). 여기에서 말하는 “조건”이란 민법상의 개념보다는 넓은 것으로서 불확정기한(不確定期限) 기타 즉시의 집행을 저지할 모든 사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실무상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따라서 집행문부여시에 그 조건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