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자동차에 대한 집행 : 강제경매의 신청 및 경매절차의 개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자동차에 대한 집행 : 강제경매의 신청 및 경매절차의 개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85-596 참조] 1. 강제경매의 신청 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자동차강제경매신청서에는 부동산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민사집행법 80조 소정의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의 표시(1호), 자동차의 표시(2호) 및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3호)을 적는 외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110조 전단). 사용본거지가 집행법원을 결정하는 표준이 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표시는 등록번호․차대번호․차명, 형식 및 연식, 원동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