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민사집행법】《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 [=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방법] 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청구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의권을 소송물로 하는 형성의 소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따라서 주문에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재례] ① 판결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5가합3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② 집행증서의 경우(민집 제56조 제4호, 제59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25-628 참조] 1. 총 설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이른바 임의경매, 자동차저당법 6조의2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부동산임의경매와 선박임의경매 등에 관한 규정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자동차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거의 전면적으로 준용한 다음,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에 관한 고유의 규정은 부동산과 선박임의경매에 관한 규정의 일부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민집 270조, 민집규 197조). 2.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경매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소유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담보권 실행의 ..

《자동차에 대한 집행 :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자동차에 대한 집행 :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자동차에 대한 집행 :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25-628 참조] 1. 집행관에 대한 통지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민집규 127조 1항), 집행관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기하여 인도받아 보관 중인 자동차를 채무자, 그 밖에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신청의 취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며,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는 결정도 집행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법원사무관등이 이러한 사유가 생긴 사실을..

【민사집행법】《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16-323 참조]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의 집행문부여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 기타의 시정을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을 말한다(민집 34조 1항, 59조 2항). 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준 경우는 물론, 집행문부여 거부처분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그 이의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경우에도 그 집행문을 내어 준 데에 위법이 있다면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대결 1979.8.25. 78마249 참조). 2. 이의의 사유 집행문부여기관의 조사사항에 ..

《자동차경매 :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동차에 대한 집행 :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11-622 참조] 자동차에 대한 현금화 및 변제(만족)절차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그것과 같다. 다만 다음 몇 가지의 특칙이 인정된다. 1. 매각의 실시시기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민집규 120조). 자동차의 동산으로서 특성상 매각을 실시하는 단계에서는 목적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확보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자동차를 점유한 이후가 아니면 최저매각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대금지급 후에 목적물인도를 하지 못하는 등 절차가 불안정하게 될 염려..

【민사집행법】《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집행법】《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의의 집행문부여기관(법원사무관등과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때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34조 1항, 59조 2항).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므로 그 사무관등의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것이 아니다. 구민사소송법 484조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는 구민사소송법 209조(개정 민소 223조에 해당)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

【민사집행법】《자동차에 대한 집행 : 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자동차에 대한 집행 : 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자동차에 대한 집행 : 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04-610 참조] 1. 자동차의 보관 가. 집행관의 직접 보관 원칙 집행관은 인도명령에 기하여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에는 이를 보관할 책무가 있고(집행관 직접 점유․보관 원칙), 그 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민집규 114조 1항, 2항). 나. 보관위임 집행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를 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민집규 115조 전문). ..

【민사집행법<부동산경매>】《집행취소의 사유(집행취소서류의 제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집행취소의 사유(집행취소서류의 제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집행취소의 사유(집행취소서류의 제출)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P.369-373 참조] 1. 집행취소서류의 제출 위에 말한 집행정지서류 가운데 민사집행법 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집 50조 1항). 2. 기타의 경우 그 밖의 개별적인 취소사유로는, ① 집행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에 하는 집행취소(민집 18조 2항), ② 부동산의 멸실 등의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소(민집 96조 1항), ③ 남을 가망이 없고 압류채권자가 매수신청과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는 강제경매절차의 취..

【민사집행법<부동산경매>】《집행의 정지 - 집행정지서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 《집행의 정지 - 집행정지서류》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집행정지서류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P.369-373 참조]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민집 49조 1호) ① 여기서 말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라 함은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의 정본을 의미하며 집행문이 부여된 이른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문의 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할 수 있는 재판이 판결인 경우라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든지(예컨대 민집 47조 2항의 가집행선고부 정지결정인가..

《자동차에 대한 집행 : 자동차인도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자동차에 대한 집행 : 자동차인도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자동차에 대한 집행 : 자동차인도명령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96-604 참조] 1. 총 설 자동차는 고도의 기동성과 은닉의 용이성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순한 압류의 선언과 그 등록만으로는 처분금지의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현실적인 점유확보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①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에는 압류의 선언 외에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집규 111조 1항). 또한 ② 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를 제3자가 점유하게 된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발할 수 있고(민집규 112조, 민집 193조), ③ 강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