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 [=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방법] 가.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 청구이의의 소의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나,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의권을 소송물로 하는 형성의 소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따라서 주문에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재례] ① 판결의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5가합3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② 집행증서의 경우(민집 제56조 제4호, 제59조 참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