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집행정지 방법 및 신청절차》 ◈ 집행정지 방법 및 신청절차 1. 집행정지기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기관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이다. 집행기관이 아닌 집행법원이나 수소법원은 집행정지명령을 발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정지할 의무를 지게 할 수는 있으나 스스로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 2. 신청에 의한 정지 가. 신청의 방법 강제집행은 원칙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된다. 즉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민사집행법 49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지가 되는 것이며 정지명령 또는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