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집행정지 방법 및 신청절차》

【민사집행법】《집행정지 방법 및 신청절차》 ◈ 집행정지 방법 및 신청절차 1. 집행정지기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기관은 실제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기관이다. 집행기관이 아닌 집행법원이나 수소법원은 집행정지명령을 발하여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집행을 정지할 의무를 지게 할 수는 있으나 스스로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 2. 신청에 의한 정지 가. 신청의 방법 강제집행은 원칙으로 채권자,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지된다. 즉 집행기관으로서 실제로 집행을 실시하는 집행관, 집행법원 또는 수소법원에 민사집행법 49조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정지를 구한 경우에만 비로소 정지가 되는 것이며 정지명령 또는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의 성립이나 그 확정과 동시에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 압류절차로서의 압류선박의 정박 및 운행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 압류절차로서의 압류선박의 정박 및 운행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 압류절차로서의 압류선박의 정박 및 운행허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28-532 참조] 1. 압류선박의 정박 가. 압류된 선박의 정박의무 법원은 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176조 1항). 선박은 법률상으로는 동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를 유체동산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채무자로부터 그 점유를 빼앗아 버리는 것은 그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적당하지 않고, 반대로 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계속 이용, 관리할 수 있게 한다면 현재지의 항구로부터 출항하여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 압류절차로서의 선박국적증서등 제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선박집행)】《선박 압류절차로서의 선박국적증서등 제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 압류절차로서의 선박국적증서등 제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19-527 참조] 1. 총 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174조 1항). 이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선박의 운행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하여 법률상 그 선박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둠으로써 압류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규정이다. 2. 수취․제출명령의 대상문서와 그 시기 (1) 위 수취․제출명령의 대상인 문서는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이다. 선박국적증서는 선박의 소유..

《유체동산압류물의 특별현금화방법》

【민사집행법】《유체동산압류물의 특별현금화방법》 1. 금․은붙이의 현금화 (가) 금․은붙이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민집 209조 전문). 금․은붙이라 함은 금․은의 세공물, 금 또는 은을 재료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금 또는 은의 합금물은, 그 함유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금․은붙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금․은붙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보석 등의 귀금속이라 하더라도 금․은 이외의 것은 민사집행법 20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은붙이는 원래 값비싼 물건에 속하므로 그 매각에 앞서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일반적 평가 외에, 금․은 자체의 시장가격, 즉 금 또는 은의 양 및 금속으로서의 가치를 별도로 감정․..

《유체동산압류물의 입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유체동산압류물의 입찰》 1. 입찰의 의의 동산의 매각방법은 호가경매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입찰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민집 199조, 민집규 145조 내지 151조). 입찰이라 함은 각 매수신청인이 서면(입찰표)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여 그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낙찰인)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동산집행에 있어서 입찰은 압류물의 평가액이 고액인 경우, 호가경매의 방법으로는 일반인의 참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행하여질 수 있다. 이러한 매각방법의 선택은 집행관의 재량사항이다. 2. 기일입찰 유체동산집행에서는 유체동산의 성질상 부동산과 달리 입찰방법 중 기간입찰제도는 채택하지 아니하고, 기일입찰제도만 채택하고 있다. 기일입찰이란 집행관이 실시하는 입찰기..

《유체동산압류물의 호가경매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유체동산압류물의 호가경매절차》 1. 금전 아닌 압류물의 현금화절차 개설 유체동산의 매각방법은 기일입찰(민집규 151조), 호가경매(민집 199조, 민집규 145조 내지 150조),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민집 209조 후문, 210조 전단), 특별한 현금화명령이 있는 경우(민집 214조)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은 유체동산매각의 방법에 관하여 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가경매를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이에 대하여 먼저 규정하고(민집규 145조 내지 150조), 입찰에 관하여는 호가경매에 관한 규정 및 부동산의 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민집규 151조). 민사집행법 제정 이전에는 매각방법으로 경매방법을 원칙으로 규정하고(구 민소 535조) 몇가지 예외를 열거하였..

《유체동산압류물의 보존,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유체동산압류물의 보존,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 1. 압류물의 보존 가. 집행관의 선관주의의무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하고, 채무자 등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도 압류물에 대한 집행관의 점유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집행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압류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보존을 위한 처분 어느 경우에 압류물의 보존을 위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볼 것인가, 그 처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점은 집행관의 재량이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198조 1항의 규정상 이러한 처분은 집행관의 의무이므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보존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보관인의 선임, 변경 압류된 가축을 사육하여야 하는 경우, 고..

【민사집행법(유체동산집행)】《유체동산압류의 제한 - 초과압류의 금지, 무잉여압류의 금지,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 압류가 금지..

【민사집행법(유체동산집행)】《유체동산압류의 제한 - 초과압류의 금지, 무잉여압류의 금지, 매각의 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압류의 제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 취소 및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유체동산압류의 제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17-22 참조] 1. 초과압류의 금지 (1)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안에서 하여야 한다(민집 188조 2항). “청구금액”이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의 합계금액을 의미한다. 압류의 경합(민집 215조)이나 우선권자의 배당요구(민집 217조)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압류채..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민사집행법】《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1.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의의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의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예컨대 입목에관한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외의 것을 말하며,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채권인 금전채권은 집행권원이 일정액의 금전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내국통화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것뿐 아니라 외국통화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나 특정한 종류의 화폐의 급여가..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건설기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628 참조]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108조 이하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되 다만 “자동차등록원부”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기계등록원부”로 본다(민집규 130조). 여기서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건설기계관리법 2조 1호). 건설기계는 등록의 대상이 되며(건설기계관리법 3조 1항),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건설기계저당법 3조).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고도의 기동성을 가지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