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기일에서의 진술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효과, 이의의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이의의 철회(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기일에서의 진술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효과, 이의의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이의의 철회(취하)》 ◈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효과, 이의의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이의의 철회(취하) 1. 개 설 배당기일에는 배당법원이 사전에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출석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제시된다. 이 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 기일 중에는 말로써, 그리고 채무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불복의 신청을 배당이의의 신청이라고 한다. 배당이의에 대하여는 배당법원에서 그 이의내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의 신청은 이의부분에 대하여 배당의 실시를 ..

《집행문 부여받기 위한 신청절차,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문 부여받기 위한 신청절차,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집행문 부여받기 위한 신청절차, 집행문부여절차에 있어서의 구제절차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26-264 참조] 1. 집행문부여의 신청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으나(민집 28조 3항), 서면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민집규 19조 1항).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집행권원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는 경우(민집 31조),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

【민사집행법】《집행문부여의 요건 -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調書)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집행문부여의 요건 -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調書)인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30-264 참조] ◈ 집행문 부여의 요건 :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권원이 조서(調書)인 경우 1.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준다(민집 30조 1항).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민집 30조 2항), 승계집행문의 경우(민집 31조 1항) 및 여러 통의 집행문을 내어 주거나(집행문의 수통 부여) 전에 내어 준 집행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을 내어 줄(집행문의 재도부여) 경우(민집 35조 1항)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위 각각의..

【민사집행법】《집행문 부여기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집행문 부여기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26-264 참조] ◈ 집행문 부여기관 1. 원 칙 집행권원의 성립이 소송계속(訴訟係屬)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통칭하여 “법원사무관등”이라고 한다)가 집행문을 내어주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준다(민집 28조 2항).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주는 것은 그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하는 고유한 업무에 속하고 설사 집행문 부여에 있어서 재판장의 명령을 요하는 경우에도 그 명령은 법원의 내부적 지시에 불과하다. 집행문부여를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사무관등의 직무로 하는 ..

【민사집행법】《집행문이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집행문이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26-264 참조] ◈ 집행문 집행문(執行文)이란 집행권원에 집행력 있음과 집행당사자를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이 공증기관으로서 집행권원의 끝에 덧붙여 적는 공증문언을 말하며(민집 29조 1항, 2항),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민집 28조 1항). 집행문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서 채권자가 집행기관(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 또는 위임함에 있어서 첨부․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다. 민사집행법 28조 2항은, 판결정본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경우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

【민사집행법(집행권원)】《집행권원의 내용, 집행권원의 경합, 집행권원의 소멸, 집행권원의 종류(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

【민사집행법(집행권원)】《집행권원의 내용, 집행권원의 경합, 집행권원의 소멸, 집행권원의 종류(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가압류명령, 가처분명령, 집행증서, 반론보도판결과 추후보도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집행권원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93-225 참조] 1. 집행권원의 의의 집행권원이라 함은 일정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문서를 말한다. 구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서가 집행권원으로 되는가는 민사집행법 기타의 법률에 정하여져 있다..

【민사집행<집행당사자>】《집행당사자의 확정,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집행당사자의 대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

【민사집행】《집행당사자의 확정,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집행당사자의 대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77-192 참조] 1. 집행당사자의 의의 ⑴ 집행절차에서 대립하는 두 당사자를 (집행)채권자, (집행)채무자라고 부른다. 채권자는 집행을 구하는 능동적 당사자를 말하고 채무자는 집행을 받는 수동적 당사자를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 채무자는 판결절차에서 원고, 피고와 마찬가지로 실체법상의 의미가 없는 단순히 절차법상의 명칭에 불과하다. 실체법상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 사람도 집행법상으로는 채권자이고, 또한 실체법상 채권을 가지지 않은 사람도 집행권원이 있으면 집행법상으로는 채권자가 ..

【민사집행법】《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73 참조] ◈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1.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도 담보제공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즉 공탁서를 받아 이를 민사집행법 19조 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여야 비로소 공탁이 된 것으로 본다.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에 있어서 배당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공탁한 경우(민집 222조 1항) 또는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민집 248조 1항)에는 집행관 또는 제3채무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민집 222조 3항, 248조 4항). 신고..

【민사집행법】《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 집행법상의 담보, 보증, 공탁은 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 집행법상의 담보, 보증, 공탁은 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55-172 참조] ◈ 집행에 관한 담보제공의 방법 : 집행법상의 담보, 보증, 공탁은 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 1. 원 칙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민집 19조 3항, 민소 122조). 여기서 담보를 제공한다는 말은 현실적으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법원에 제공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제공자가 실제로 공탁법의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을 하고 이로부터 공탁을 수리한다는 취지의 기..

【(민사집행법)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채권자가 예납한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걸까? 집행비용에 포함되는 지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윤경 변..

【(민사집행법) 채권자가 예납한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 걸까? 집행비용에 포함되는 지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집행비용의 계산, 집행비용의 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46-153 참조] 1. 집행비용의 계산의 의의 (1) 집행기관이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실시하여 본안의 청구와 동시에 채무자 또는 경매물건소유자로부터 집행비용을 추심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집행비용의 구체적인 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집행비용은 채권자의 청구가 없어도 집행기관이 직권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전부를 직권으로 탐지하여 계산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집행기록에 명백히 나타난 것은 집행기록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