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채권집행등의 배당절차】《배당기일에서의 진술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효과, 이의의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이의의 철회(취하)》 ◈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이의의 효과, 이의의 소제기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이의의 철회(취하) 1. 개 설 배당기일에는 배당법원이 사전에 작성한 배당표원안이 출석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제시된다. 이 원안에 적힌 각 채권자의 채권이나 배당액에 불복이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그 기일 중에는 말로써, 그리고 채무자는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불복의 신청을 배당이의의 신청이라고 한다. 배당이의에 대하여는 배당법원에서 그 이의내용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배당이의의 신청은 이의부분에 대하여 배당의 실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