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570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및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및 성질》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및 성질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70-371 참조]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민집 61조 1항).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며 또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요건의 구비를 필요로 한다(민집 61조 2항).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금전채권의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판례의 태도 가.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그 면책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⑴ 이 사건 쟁점은, 확정판결 전에 면책결정이 있었으나 면책 주장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에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기판력에 반하는지 여부(소극)이다. ⑵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9-333 참조] 가. 의의 채무자가 집행문부여 시에 증명된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등의 사유를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이다(민집 45조). 채권자의 집행문부여의 소에 대용한다. 나. 이의사유 ① 본소의 이의사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조건의 불성취와 당사자 승계의 부존재이다. 따라서 그 외의 사유로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2016. 8. 18. 20 14다225038). ② 그러나 조건성취나 승계..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과 관련된 소송】《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문부여의 소, 집행문과 관련된 소송】《관할, 당사자적격,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와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문부여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24-328 참조] 가. 의의 ①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증명서로써 증명하여야 할 사항, 즉 집행권원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조건의 성취사실(민집 30조 2항) 또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승계가 있은 경우 그 승계사실(민집 31조 1항)에 대하여 그 증명을 할 수 없는 때에 증명방법의 제한에서 해방되어 그러한 사유에 기하여 집행력이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 증명하여 판결로써 집행문의 부여를 받기 위한 소이다(민집 33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16-323 참조] 1.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 의 의 집행문부여기관(법원사무관등과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절한 때에는 그 거절처분에 대하여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34조 1항, 59조 2항). 재판장의 명령을 얻지 못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 부여를 거절한 경우라도 집행문부여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이므로 그 사무관등의 거절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야 하고, 재판장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것이 아니다. 구민사소송법 484조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민사집행법<부동산경매>】《집행의 취소(집행취소)를 시키는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집행법】 《집행의 취소(집행취소)를 시키는 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집행의 취소(집행취소)를 시키는 방법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P.369-373 참조]  1. 집행취소의 의의 집행의 취소라 함은 집행절차진행 중에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집행기관의 행위를 말한다. 집행취소의 범위가 집행절차의 일부에 한정되는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의 제한이라 부른다. 집행개시 전에는 집행의 취소가 있을 수 없고 또 집행절차 종료 후에는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할 여지가 없다. 집행처분이 당초부터 당연 무효인 경우에도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이상 이에 따른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취소할 수 있다(예컨대..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 강제집행의 정지와 제한 1. 집행의 정지와 제한의 의의 집행의 정지라 함은 집행기관이 법률상 1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 또는 이미 개시된 개개의 집행절차의 속행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강제집행절차가 집행기관이나 당사자의 태도에 의하여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는 경우(예컨대 집행기관의 태만에 의하여 집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집행을 취하하거나 연기신청을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정지가 아니다. 집행정지를 다른 법률에서는 집행의 중지라고도 한다(화의법 40조, 62조, 회사정리법 37조, 67조). 집행의 제한이라 함은 정지가 일개의 집행권원에 기한 전체로서의 집행 또는 개개의 집행절차의 전부에 미치지 아니하고 집행의 범위를 감..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 강제집행의 개시 집행권원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집행기관이 최초로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적 행동을 취한 때에 집행이 개시된다. 집행개시의 요건은 집행개시 당시에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도 집행개시 후에 허용되므로 이러한 점 등에 있어서 집행개시의 시점이 문제된다.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에는 유체동산압류를 위하여 수색을 시작한 때, 특정의 동산, 대체물의 인도집행을 위하여 또는 부동산, 선박의 인도집행을 위하여 채무자의 점유를 푼 때나 집행의 목적이 아닌 가구 기타 동산을 반출한 때에 집행의 개시가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주거에 임하여 임의변제를 최고한 정도로서는 아직 집행의 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집행법원․수소..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 의 의 집행을 신청함에 있어서 구비할 필요는 없으나 집행기관이 현실로 집행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그 존재 또는 부존재가 요구되는 각종의 요건을 집행개시의 요건이라 한다. 집행기관은 독립하여 또한 자기의 책임으로 집행개시의 요건을 조사하여 그 요건의 흠결이 있으면 보정을 명하고 만일 보정하지 아니하면 집행신청을 배척한다. 위 요건의 흠결을 간과하여 한 집행에 대하여는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집 16조 1항)이나 즉시항고(민집 15조 1항)에 의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절대무효로 되는 것도 있다. 집행개시의 요건 중에는 그 요건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집행에 착수할 수 없는 적극적 요건과 그 요건이 ..

《강제집행의 신청방식 및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강제집행의 신청방식 및 요건》 ◈ 강제집행의 신청방식 및 요건 1. 강제집행의 신청방식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집행신청은 관할 집행관에 서면으로(민집 4조) 일정한 집행절차 또는 집행행위를 구하는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한다. 집행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기관에 교부하여야 한다(민집 43조, 81조 1항, 163조, 172조). 그 밖에 각 집행절차에 특유한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각론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강제집행의 신청요건 집행신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집행기관이 관할권을 가질 것, 집행당사자의 능력이나 대리권에 흠결이 없을 것, 집행력 있는 정본이 존재할 것 등이 필요하다. 구민사소송법에서는 집행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소재지에 주거 또는 사무소가 없는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