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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보호의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과 손해액산정】《특정금전신탁과 집합투자의 관계,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부담과 그 내용(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투자자보호의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과 손해액산정】《특정금전신탁과 집합투자의 관계, 투자신탁의 설정을 사실상 주도한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자보호의무 부담과 그 내용(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다223494 판결)/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단계에서 선관주의의무위반과 손해액산정(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

【기일지정신청】《종국판결 선고 후의 소취하에 관한 기일지정신청의 처리, 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경우의 기일지정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기일지정신청】《종국판결 선고 후의 소취하에 관한 기일지정신청의 처리, 상소취하서를 원심법원에서 접수처리한 경우의 기일지정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일지정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798-804 참조] 가. 총설 ⑴ 기일지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가 하는 기일지정신청은 원칙으로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으로 당사자에게 기일지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여기에는 ① 2회 불출석 후 1개월 내에 하는 기일지정신청(민소 268조 2항), ② 소의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취하간주의 효..

【판례<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판단기준>】《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

【판례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판단기준>】《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