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기판력 관련한 대법원판례 – 포괄일죄의 경우,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기판력 관련한 대법원판례 – 포괄일죄의 경우,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 ○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의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 범행이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범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 범행에 미치는지 여부(= 적극) ☞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