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의 제한과 그 제한의 배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무얼까?【윤경변호사】 ●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 전문증거란 문자 그대로 법원이 직접 듣지 않고 ‘전해 듣는’ 증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및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서 그 원진술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의 진실성의 증명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법 310조의2). 예컨대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을 폭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甲, 乙 또는 그 폭행현장을 목격한 丙 등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자백하거나(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