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감치재판】 법정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감치재판으로 1달간의 구속을 명할 수 있을까? 재판장은 위반자에게 아무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구류를 명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 1. 감치 또는 과태료의 제재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폭언·소란으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한 자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법조 61조 1항). 여기서 감치라 함은 그 자를 경찰관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을 내용으로 한다(같은 조 3항). 위 감치 또는 과태료의 재판은 질서유린행위를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