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 추징의 법적 성질 및 법리】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범인이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금품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 추징의 법적 성질 및 법리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313 판결】 ◎[요지] 변호사법 제94조는 같은 법 제90조 제1호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의 죄를 범한 범인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박탈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법한 이득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