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처벌 벌금으로 최근 접대라는 말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으로 명예훼손 처벌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만약 억울하게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법률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은 명예훼손 처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해 회사 화장실에서 회사동료인 ㄴ씨에게 ㄷ씨가 송년회에 왜 안 온 것인지 아느냐. 그날 ㄷ씨가 이사장과 팀장들 접대하러 갔다’는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ㄱ씨는 접대의 사전적인 의미는 손님을 맞아 시중을 든다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할 때 쓰는 것에 불과하고 단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