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면 아무리 꼼꼼히 살핀다고 하여도 하자 여부를 전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와 같은 부동산의 흠결로 인한 배상청구 등 부동산소송이 많은데요. 여기서 흠결이란 일정한 일이나 수에서 부족함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부동산에 흠결이 있고 이를 매수인이 알지 못하였을 때는 이것을 안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음을 모른 경우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는 경우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에 따르면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